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 빅데이터 활용 및 기반구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빅데이터의 활용을 통한 행정의 효율성 확보 및 지역경제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 빅데이터 활용 및 기반구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빅데이터의 활용을 통한 행정의 효율성 확보 및 지역경제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빅데이터”란 디지털환경에서 생성되는 정형 또는 비정형의 수치, 문자, 영상 등의 대량 데이터의 집합 및 이로부터 가치를 추출하고 결과를 분석하는 기술을 말한다.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각종 의사결정에 있어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지역경제발전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빅데이터가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이 보장되는 범위에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누구든지 빅데이터를 편리하고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빅데이터를 이용하려는 자로 하여금 국가안전보장 등의 공익이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법령이나 이용조건 등에 따라 그 의무를 준수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빅데이터의 활용에 관하여 다른 법령과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① 구청장은 빅데이터의 수집ㆍ분석 및 활용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하게 하기 위하여 빅데이터책임관을 둘 수 있다.
1. 빅데이터의 수집ㆍ저장ㆍ분석 및 활용에 관한 사무
2. 빅데이터의 민간 활용 촉진에 관한 사무
3. 빅데이터산업 육성에 관한 사무
4. 빅데이터의 수집ㆍ저장ㆍ분석 및 활용단계별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무
5. 빅데이터 시책 발굴 및 사업별 사전협의ㆍ조정ㆍ지원 등 총괄 사무
6. 그 밖에 빅데이터와 관련된 사무
② 빅데이터책임관은 정보화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장으로 한다.
① 구청장은 빅데이터의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빅데이터의 활용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빅데이터 서비스 및 활용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빅데이터의 민간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4. 관련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빅데이터 관련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6. 빅데이터 관련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7.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빅데이터의 활용에 관한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빅데이터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빅데이터 활용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빅데이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위원회 기능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1.25.>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을 한다. <개정 2023.1.25.>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중요한 사항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 평가 및 분석ㆍ점검에 관한 사항
3. 빅데이터 활용과 관련된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빅데이터 활용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및 사생활 침해 문제 대응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빅데이터 활용과 관련된 주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빅데이터 활용에 따라 우려되는 개인정보 유출 및 사생활 침해 문제 등을 감시하고 예방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체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① 구청장은 데이터를 수집ㆍ활용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이하 “빅데이터활용시스템”이라 한다) 등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빅데이터활용시스템을 이용하여 성인지 통계자료 분석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교육ㆍ교통ㆍ의료 분야 등에서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주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주민생활, 산업, 복지, 교통 등의 각 분야에서 정책을 수립하려는 때에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공무원들의 빅데이터 역량 강화를 위하여 빅데이터와 관련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빅데이터 활용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구 본청ㆍ직속기관ㆍ하부행정기관 등에 대하여 빅데이터의 활용 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빅데이터 활용 및 정책지원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기업ㆍ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빅데이터의 활용을 위하여 자료 등을 제공할 때에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빅데이터의 활용 사무를 관련 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하는 경우에 사무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기관으로 하여금 제1항의 의무를 지키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