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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서구 보육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77161

서울특별시 강서구규칙시행 2017-12-06공포 2017-12-06공포번호 72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보육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탁운영자 모집

「서울특별시 강서구 보육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7조에 따라 구립 어린이집(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할 때에는 강서구보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강서구”라 한다)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

신청서류

수탁자 공개모집에 응하고자 하는 법인, 단체 및 개인은 선정 심사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어린이집 위탁 신청서(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지제15호서식)
2.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법인, 단체의 경우 대표자, 원장)
3.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자산현황)
4. 법인의 정관 및 등기부 등본(법인의 경우)
5. 단체 등록증, 회칙 또는 규약(단체의 경우)
6. 운영체의 복지 및 보육관련 사업운영 실적
7. 어린이집 운영 계획서 및 예산서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로 하는 서류

제4조

위탁심사

서울특별시 강서구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탁운영 신청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위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어린이집 운영계획
2. 운영체의 대표 및 원장의 전문성
3. 운영체의 시설 운영 실적
4. 운영체의 공신력
5. 운영체의 재정능력

제5조

심사원칙

① 수탁자 선정 심사기준은 해당 연도 보건복지부 또는 서울특별시의 선정관리 표준안을 따른다. 다만, 지역의 보육여건 및 시설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구청장이 심사기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심사는 집합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의 확인이 필요할 시 현장 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심사결과 신청 운영체가 모두 부적격으로 판정될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위탁체 재모집을 결정할 수 있다.

제6조

수탁자 선정 등

① 위탁체 선정 시 신축시설의 신규위탁 경우 개원예정일 6개월 이전에 심사 결정하여야 하며 변경위탁은 계약만료일 2개월 이전에 선정 완료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수탁자 선정은 개별위원 점수의 최고ㆍ최저점수는 점수합산에서 제외하고 70점 이상의 최다 득점을 받은 운영체로 결정한다.
③ 심사결과 점수가 동점으로 나온 경우에는 어린이집 운영계획, 운영체의 대표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운영체의 운영실적 점수가 높은 자 순서로 결정한다.
④ 심사결과는 공정성ㆍ투명성ㆍ책임성 확보를 위해 강서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

재위탁

① 재위탁의 경우 계약 만료일 3개월 이전에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해당 연도 보건복지부 및 서울특별시 재위탁 기준 점수 미만일 경우 운영체의 재위탁을 부적격 처리하여야 하며, 운영체를 공개모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