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정은 「경상북도교육청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경상북도교육청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경상북도교육청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재난위험시설 심의위원회 및 조례 제8조에 따른 교육시설 개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1명 이내의 위원과 간사 1명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시설과장이 된다. <개정 2019.2.28.>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특정 성(性)에 치우치지 않도록 한다.
1. 당연직 위원은 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 학교지원과장, 재무과장, 예산 업무 서기관으로 한다. <개정 2019.2.28., 2021.12.27., 2022.10.31., 2024.6.13.>
2. 위촉위원은 교육시설과 관련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건축사, 건축구조기술사, 건축시공기술사, 설비전문가 등으로 한다.
④ 위원회 기능의 공정성ㆍ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위원 중 50퍼센트 이상을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당사자의 기피 신청에 따라 심의ㆍ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이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교육감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12명의 위원(위촉위원은 8명 이상으로 한다)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제2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긴급한 의안으로서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안건 또는 단순ㆍ경미하다고 인정되는 안건은 위원장의 결정으로 서면심의 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위원장은 심의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전문기관 및 전문가의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