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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7155

충청북도 충주시조례시행 2021-05-28공포 2021-05-28공포번호 19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공조형물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시설로서 충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2. “공공조형물”이란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동상ㆍ탑ㆍ기념비 등 상징조형물
나. 벽화ㆍ분수대ㆍ폭포 등 환경시설물
다. 회화ㆍ조각ㆍ공예ㆍ사진ㆍ서예 등 조형시설물
3. “총괄부서”란 공공조형물의 총괄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무와 현황관리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4. “관리부서”란 공공조형물의 관리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설치 신청 등의 사무를 처리하고, 공공조형물의 보수 및 보존처리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설치주체”란 공공조형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개인, 법인, 단체 또는 공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1. 5. 28.>

제3조

적용의 제외

전시를 목적으로 임시로 설치하는 공공조형물의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

설치 신청 등

① 공공조형물을 설치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설치 등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에 따라 공공조형물을 충주시에 기부채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개정 2021. 5. 28.>
1. 설치 신청서 : 별지 제1호 서식
2. 설치 계획서 : 별지 제2호 서식
② 제1항에 따른 기부채납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5조를 따른다. <신설 2021. 5. 28.>

제5조

비용부담

공공조형물의 설치비용은 설치주체가 부담한다.

제6조

공공조형물의 설치 대상

① 공공조형물의 설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공공의 가치를 구현하는 공공조형물
2. 충주시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공공조형물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설치하는 공공조형물
② 공공조형물 중 동상으로 설치할 수 있는 대상은 역사적 자료나 고증등을 통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정립된 인물 또는 사실로 한정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국난극복 및 국권수호에 대한 공헌도
2. 정치ㆍ경제ㆍ사회문화ㆍ예술ㆍ과학기술 등의 진흥ㆍ발전에 대한 기여도
3. 대상 인물이나 사실에 대한 시민 공감도
4. 출생지ㆍ활동지역ㆍ묘소 및 행정구역명 등의 관련성 <신설 2021. 5. 28.>

제7조

설치위치 및 제작기준

① 공공조형물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적절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1. 공공시설 및 그 주변 환경과의 조화 여부
2. 장소의 적합성ㆍ접근성 및 조망권 확보 여부
3. 주변 장애물 현황
② 공공조형물의 제작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조형물의 작품성, 조형성 및 독창성
2. 재료의 내구성ㆍ안정성
3. 동상의 경우 설치대상의 출생지ㆍ묘소ㆍ활동지역 등과의 긴밀성
4. 규격 및 설치 부지 면적의 적정성 <신설 2021. 5. 28.>
5. 작품성ㆍ독창성 및 조형성 구현 <신설 2021. 5. 28.>
6. 내구성 및 안전성 확보 <신설 2021. 5. 28.>

제8조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공공조형물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주시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공조형물의 설치ㆍ이전ㆍ교체ㆍ해체에 관한 사항 <개정 2021. 5. 28.>
2. 공공조형물의 보수 및 보존처리 <제3호에서 이동 2021. 5. 28.>
3. 제11조의 이의신청에 대한 재심의 <신설 2021. 5. 28.>
② 위원회의 운영은 「충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 따른 충주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9조

위원의 의무와 제척·회피

① 위원은 성실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심의 안건이 위원 본인 또는「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사람의 이해와 관련된 경우
2. 심의 안건이 위원으로 위촉된 날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소속되었던 법인 또는 단체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위원은 스스로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못한 위원은 재적위원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제10조

설치신청에 대한 처리

① 제4조에 따른 설치신청에 대한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신청서를 접수한 관리부서는 설치 예정 장소의 여건과 해당 지역주민들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실시한 타당성 조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총괄부서에 위원회의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
2. 총괄부서에서는 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결과를 관리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3. 관리부서에서는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설치주체에게 통보한다.
4. 설치주체는 공공조형물 설치 완료 후 관리부서로 준공신청을 하여야 한다.
5. 관리부서는 공공조형물 설치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준공 처리하고 처리결과를 총괄부서에 통보한다.
② 제1항제1호의 타당성 조사 의견서에는 사업의 필요성, 대상자 현황 분석(동상의 경우), 건립위치의 적정성, 파급효과 및 주민의견 수렴에 대한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 시 건립선정 심사의 공정성과 내실화를 위하여 아이디어 심사와 실행심사를 분리하여 심사할 수 있다.

제10조의2

심의절차 예외

제4조제1항에 따라 설치 신청서를 접수한 주관부서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심의 의뢰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총괄부서에 관련 사실은 통보하여야 한다.
1. 예술창작 활동에 따른 전시를 목적으로 한 일시적인 설치
2. 해당 조형물의 설치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기능과 유사한 심의 또는 회의를 거친 경우
3. 해당 공공조형물의 설치비용 및 규모가 극히 작은 경우 [본조신설 2021. 5. 28.]

제11조

이의신청 등

① 제10조에 따라 처분한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리부서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1. 5. 28.>
② 관리부서는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12조

관리

① 관리부서장은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관리 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장은 공공조형물에 대해 연 1회 관리 실태에 대한 점검 및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다음 년도 연간 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관리부서장은 설치주체가 직접 관리하는 공공조형물이 보수 및 보존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공공조형물 설치주체가 적기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제13조

공공조형물의 지원

시장은 공공조형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조형물의 홍보를 위한 간행물 제작
2. 공공조형물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3. 공공조형물 관광 및 안내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공공조형물의 문화적 활용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