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가무형유산으로서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택견의 무형유산적 가치를 선양하고, 국민체력증진을 위해 전통스포츠로 육성하여 대중화 및 세계화를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가무형유산으로서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택견의 무형유산적 가치를 선양하고, 국민체력증진을 위해 전통스포츠로 육성하여 대중화 및 세계화를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택견”이란 국가무형유산이자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으로 등재된 한민족의 전통무예를 말한다.
2. “택견단체”란 충주지역에 사무소를 두고 택견을 전승ㆍ보급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로 「민법」 제32조및 제33조에 따라 허가ㆍ등기 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3. “택견지도자”라 함은 국가무형유산 택견 이수자 또는 택견단체의 민간자격 지도자 자격증을 취득하고 3년 이상의 지도경력이 증명되는 자로, 이 조례에 의하여 택견지도자로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4. “상근지도자”라 함은 택견지도자 중 택견단체의 필요와 인사 규정에 따라 지정되어 정해진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5. “택견전수관”이란 충주시민을 대상으로 택견을 보급하는 택견지도자가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시장은 택견의 보급 발전을 위하여 택견관련 단체 등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1.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국가유산청 등에 등록된 단체 운영
2. 택견 세계화를 위한 택견단체 사무국 설치 및 운영
3. 택견관련 홍보ㆍ축제ㆍ행사ㆍ연구ㆍ교육ㆍ출판 등의 보급사업
4. 택견세계화를 위한 택견지도자 파견 및 해외보급사업
5. 택견의 미래를 이끌어갈 어린이 택견단 육성 및 운영사업
6. 택견단체의 목적사업을 위한 상근지도자의 지정 및 운영
7. 그 밖에 택견보급 및 대중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택견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충주시민들에게 보급할 수 있도록 충주시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자를 대상자로 신청을 받아 택견지도자로 지정한다.
1. 택견단체의 민간자격 지도자 자격증을 취득하고 3년 이상의 지도경력자
2. 국가무형유산 택견 이수자
3. 택견수련경력 10년 이상으로 택견의 기술 수준 및 품성이 타인의 귀감이 되는 사람
② 택견지도자의 심사는 시장과 택견단체에서 추천한 3인 이상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한다.
③ 택견지도자들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상근지도자를 지정 운영할 수 있다.
택견지도자로 지정된 사람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개인 택견전수관 운영 시 지정서 수여.
2. 개인 택견전수관 운영 시 장려금 지원.
3. 공공시설 사용과 전수활동, 대내외 홍보 등에 필요한 비용 지원.
4. 택견의 대중화 및 세계화를 위한 국내외 지도자 파견.
5. 택견 상근지도자 운영, 교육, 대외협력 업무 등에 필요한 비용지원
6. 어린이 택견단 저변확대 운영에 필요한 비용지원
택견지도자로 지정된 사람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의무를 지닌다.
1. 택견지도자는 충주시와 택견단체 등에 긴밀히 협조하며 택견의 전수보급 활동에 성실을 기해야 한다.
2. 택견지도자는 충주시의 시연 및 공개발표 요청 시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3. 택견지도자의 지위는 승계할 수 없다.
택견지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심신장애 등으로 인하여 택견의 시연 등 전수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2. 택견 수련 및 전수ㆍ보급 활동을 중단하거나 충주시 외 타 지역으로 주소를 이전한 경우. 단, 시장이 허가한 국내외 파견 택견지도자의 경우는 예외로 하되, 국내 파견은 충주시에 주소가 있어야 한다.
3.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품위를 손상하거나 개인 사정 등으로 택견지도자의 지위를 이어가기 곤란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