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 라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자립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 라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자립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청소년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업중단 청소년, 비진학청소년, 근로청소년 등「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교육에서 소외된 청소년을 말한다.
3. “대안교육”이란 학습자의 개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학습 참여를 유도하며 전인적 성장을 추구하는 교육을 말한다.
4. “대안교육기관”이란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한 기관을 말한다.
5.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이란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 원 등의 프로그램을 말한다.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며 지역사회에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3년마다 학교 밖 청소년의 현황 및 학업 중단의 유형별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8. 7.>
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각종 지원시책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충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 8. 7.>
② 위원회의 기능은 “충주시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에서 대신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신설 2020. 8. 7.>
1.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지원사업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대안교육기관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대안교육기관 및 청소년 관련 비영리 법인ㆍ단체에서 사업을 수행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진로상담, 가족상담 등 상담지원
2. 법 제9조제1항 각 호 에 따른 교육지원
3. 직업체험 및 직업 교육 훈련 등 취업지원
4. 생활지원, 문화공간지원, 의료지원, 정서지원 등 자립지원
5.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하여 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 「청소년복지지원법」제29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8호의 청소년단체
3.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시장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 할 수 있다.
1. 학교 밖 청소년 발굴과 상담, 교육,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ㆍ협력
5.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6.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7.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지원센터는 전년도 사업의 성과분석 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8. 7.>
④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 지정기준을 충족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신설 2020. 8. 7.>
① 시장은 대안교육기관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학교 기준에 준하여 급식비 등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 8. 7.>
② 대안교육기관은 지원센터와 연계하여 문화체험활동이나 직업체험활동, 검정고시 등의 교육활동 등을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0. 8. 7.>
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의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구성하는 기관과 연계 및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 8. 7.>
② 시장은 청소년의 학교 부적응 및 학업중단 예방을 위하여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0. 8. 7.>
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이 시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하려는 때에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생과 동등한 권리와 편의를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20. 8. 7.>
② 시장은 대안교육기관으로부터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과 관련하여 공공시설 이용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0. 8. 7.>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센터 및 대안교육기관, 청소년관련 단체 등에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 지 그 여부를 확인하고,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서류나 시설 등을 지도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8. 7.>
② 지원센터 및 대안교육기관장, 청소년관련 단체 등은 지도ㆍ점검 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