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에 여성관련 법령에 따라 충주시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통하여 지역정책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성장과 안전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에 여성관련 법령에 따라 충주시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통하여 지역정책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성장과 안전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관련 법령”이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에 관한 모든 법령을 말한다.
2.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3. “성별영향평가”란 충주시 (이하“시”라 한다)가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① 이 조례는 여성의 삶에 영향을 주는 시의 모든 행정에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② 시의 모든 행정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사업의 발굴과 추진 및 평가에 내실을 도모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친화도시의 조성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여성친화도시 조성의 추진체계
3. 주요 정책과제
4. 추진사업 목록
5.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을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1. 양성평등 정책 추진기반 구축
2. 여성의 경제ㆍ사회참여 확대
3. 지역사회 안전 증진
4. 가족친화 환경 조성
5.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역량 강화
① 시장은 제정ㆍ개정하고자 하는 조례ㆍ규칙과 양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여성친화도시조성사업에 대한 정책의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산을 분석하여 활용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도시공간계획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도로ㆍ교통, 공원ㆍ녹지, 산업단지 등 도시기반시설
가. 이동의 안전성과 편의성
나. 대중교통의 접근성
다. 자연친화적 환경 조성
라. 여성ㆍ가족친화 환경 조성
2. 공공청사, 문화ㆍ복지시설 등 공공이용시설
가. 여성ㆍ임산부ㆍ아동 등의 이용 안전성 및 편의성
나. 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시설 간 유기적 연계
다. 공공시설을 이용한 지역 자치활동 가능성 증진
① 시장은 여성능력개발 및 취업지원기관과 연계하여 역량강화 및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여성이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도록 지원하고 네트워크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여성인력을 주요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성친화기업 확대 및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돌봄의 사회적 분담을 위한 지원 체계 조성을 지원하고 주민 개인의 역량증진과 가족ㆍ 마을 ㆍ행정의 협력구조를 통한 사회공동체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여성이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도록 지원하고 네트워크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여성의 고용안정, 근무환경 개선 등으로 여성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기업을 여성친화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거 선정된 여성친화기업이 여성친화적인 기업환경을 조성하고자 할 때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생산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① 시장은 각종 사업의 성별영향평가 결과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체의 제안 등에 근거하여 특화된 지역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 비영리 민간단체 및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ㆍ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범죄예방을 위한 안심 방범물품 지원사업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심 안전사업
① 시장은 주요정책 수립ㆍ결정 과정에 양성평등적 시각을 반영하고, 여성의 대표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쪽의 성(性)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장은 소속 직원의 보직관리ㆍ승진ㆍ포상 및 교육훈련 등에서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추진실적을 매년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조성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관련 정책 수립ㆍ시행에 기여한 시민 및 단체, 공무원 등에게 「충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충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1. 여성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
2. 여성친화도시 과제 발굴
3.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 추진 및 홍보
4. 여성친화도시 사업실적 평가
5.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안전행정국장, 경제교통국장, 건설국장, 복지국장, 생활민원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농업정책국장, 푸른도시국장, 환경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충주시의회 의원
2. 여성친화정책에 관한 경험이 풍부하거나 관심 있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여성친화도시 주무부서 담당과장으로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품위 손상 또는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협의체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협의체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협의체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여성친화도시가 지역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민으로 이루어진 충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 시민참여단(이하 “시민참여단”이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다.
② 시민참여단은 3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시민참여단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심이 있는 시민 중에서 공개모집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④ 시민참여단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생활 속에서 불편하고 불합리한 사항들에 대한 모니터링과 개선의견의 제시
2.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의 발굴과 정책 제안
3.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 의견 제시
4.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각종 토론회와 교육 등에 참여
5. 양성평등한 지역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공감대의 형성과 홍보활동
6.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⑤ 시장은 시민참여단 구성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민참여단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 참여단이 사망이나 질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및 시민참여단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에는 위촉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시민참여단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참여단 활동에 따른 보상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