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업종별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식품위생업소의 위생적 관리와 군민 편익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업종별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식품위생업소의 위생적 관리와 군민 편익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 나목의 일반음식점, 바목의 제과점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3.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라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곳을 말한다.
4. “이동판매대”란 전통시장, 민속 5일장, 지역행사에서 식품을 조리ㆍ판매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규칙에서 시설기준의 적용특례를 두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 시장에서 이동판매 형태의 식품접객업 영업이나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영업을 하려는 경우 2. 군수가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행사 및 민속 5일장에서 이동 판매 형태의 식품접객업 영업이나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영업을 하려는 경우 3.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의 호텔업 및 휴양콘도미니엄업을 영위하는 장소에서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경우
제3조에 따른 업종별 시설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품접객업 시설기준: 별표 1
2.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시설기준: 별표 2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시설기준의 적용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1. 개인 및 단체 등에서 공익의 목적이 아닌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영업을 하는 행사 또는 대회 등을 개최할 경우
2.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 되었거나 발생 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제3조의 각 호에 따른 영업으로 인한 민원사항 개선 지체 또는 이 규칙에 따른 시설기준 및 영업자의 책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규칙에 따라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장에 대하여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영업시간 이외에는 모든 시설물을 정리ㆍ정돈 해야 한다.
2. 영업시간 후 영업공간을 청결하게 관리해야 한다.
3. 영업으로 인한 소음과 냄새 등으로 민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각 개선해야 한다.
4. 이동판매대 위생관리 준수사항: 별표 3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식품위생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