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은(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신청 접수ㆍ등록창구를 해운대구보건소 내 장기기증 업무부서에 설치한다.
② 구청장은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신청 접수 창구를 구청 민원접수 업무담당부서 및 동행정복지센터 내 민원인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설치한다. <개정 2020.7.1.>
구청 민원접수 업무담당부서 또는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제2조제2항에 따른 신청을 접수한 경우 그 신청서를 보건소장에게 이첩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
① 조례 제7조제1항의 예우 및 지원 적용범위는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 및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6호 각 목에 따른 기증자의 가족 또는 유족의 순서에 따른 선순위자 1명으로 한다. 다만, 선순위자가 예우 적용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다음 순위자로 할 수 있다.
②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기증확인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기증확인증 발급신청서와 장기 등 및 인체조직기증을 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조례 제7조제3항 후단에 따른 가족의 경우 기증자와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기증확인증 발급 시 별지 제2호 서식 기증확인증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④ 기증확인증은 별지 제3호 서식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