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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자치법규 2177138

전북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4-05-31공포 2024-05-31공포번호 55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를 위한 심의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1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6.10.>
1. “도시숲”이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시숲을 말한다.
2. “생활숲”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숲을 말한다.
3. “가로수”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가로수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관할의 도시숲ㆍ생활숲ㆍ가로수(이하 “도시숲등이라 한다)에 대한 조성ㆍ관리 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적용한다 . <개정 2021. 6. 10., 2023. 12. 8.>

제4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도시숲등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12. 8.> 1. 법 제6조에 따른 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21.6.10.]

제5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환경산림국장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은 도시숲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4. 5. 31.>
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촉하되, 각각 2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1.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관련 전문가
2.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
3.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제4조에 따른 심의 안건이 발생할 때에 구성하며, 해당 안건이 종료되면 해산한다. [전문개정 2021.6.10.]

제6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5조제2항에 따른 당연직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6.10.>

제7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1.6.10.>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제출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회의 일정과 안건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자료를 배부해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1. 6. 10.>]

제8조

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안건 심의와 관련해서 관계 전문기관 등의 의견을 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에서 이동 <2021. 6. 10.>]

제9조

현지조사

위원회는 상정된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제11조에서 이동 <2021. 6. 10.>]

제10조

수당과 여비

① 위원회에 출석 또는 서면심사에 참여하거나, 현지조사에 참여한 위원에게는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및 심의안건과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개정 2021. 6. 10., 2023. 12. 8.>
② 위원이 아닌 일반인이 안건 심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였거나, 현지조사에 참여하였을 경우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에서 이동 <2021. 6. 10.>]

제11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13조에서 이동 <2021. 6.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