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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관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77134

경상남도 산청군규칙시행 2017-12-01공포 2017-12-01공포번호 117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산청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ㆍ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절차

① 「산청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ㆍ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가로등 및 보안등의 설치를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신설ㆍ이설)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지역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관할 이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설치 타당성 등을 검토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설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를 요청할 때에는 우선순위를 명시하여야 한다.
③ 읍ㆍ면장은 신청지가 사유지이거나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동의서를 작성하여 신청서와 함께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설치 기준

조명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시공업체는 반드시 전기공사업 등록업체로 한다.
2. 사용 자재는 KS인증제품, 규격품, 또는 승인품을 사용한다.
3. 조명시설의 설치 간격은 도로폭, 조도 등을 감안하여 50미터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주변 환경에 따라 가감하여 조정할 수 있다.
4. 조명시설의 설치 높이는 4차선 이상 도로에는 지상 8미터 이상, 그 밖에 도로 및 한전주에 설치할 경우에는 5미터 이상 8미터 이내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도로폭, 조도, 주변 환경 등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다.
5. 등주 배열은 4차선 이상 도로에는 지그재그 또는 마주보기로 설치하며, 그 외 지역은 한쪽 배열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도로폭, 설치 높이 등 현장 여건에 따라 배열 방식을 따로 정할 수 있다.
6. 점멸장치는 지상 1.5미터 이상의 높이에 조도식이나 전자식 자동점멸기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현장 여건에 따라 설치 높이를 가감하거나 수동점멸기를 설치할 수 있다.

제4조

설치 우선순위

가로등 및 보안등을 설치하는 경우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건ㆍ사고 등이 자주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지역
2. 수혜가구가 3가구 이상인 지역과 지역주민들의 이동이 많은 지역
3. 청소년, 어린이, 영ㆍ유아를 동반한 사람, 임산부, 고령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보호가 필요한 학교 주변 및 주택가 골목길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5조

가로등 전선로 보호

도로관리부서의 장은 「도로법」 제62조 또는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8조에 따라 도로의 점용을 허가하는 경우 굴착대상 구간 내에 가로등 관련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으면 도로굴착 시행자와 사전에 전선로 보호를 위한 조치를 협의하도록 굴착기간, 굴착일시 등을 총괄부서장(사업부서장이 관리하는 경우에는 사업부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

점등 및 소등

① 조명시설은 일몰 후 점등하고, 일출 전 소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농업경영 등 주민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소등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조명시설의 점등은 상시와 절전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7조

유지ㆍ관리

① 총괄부서장은 정기적으로 조명시설에 대한 전수조사와 「전기사업법」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장은 관리번호 등이 명시된 별지 제4호서식의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 표찰을 제작한 후 등주별로 부착하여 고장신고 및 유지ㆍ관리에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장은 가로등 및 보안등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가로등 및 보안등 전산관리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1.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대장(별지 제5호서식)
2. 가로등 및 보안등 보수내역(별지 제6호서식)
3. 가로등 및 보안등 민원접수대장(별지 제7호서식)
4. 가로등 및 보안등 자재 수불부(별지 제8호서식)
5. 가로등 및 보안등 사고 처리대장(별지 제9호서식)

제8조

유지보수 단가계약

① 총괄부서장은 조명시설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보수를 위해 단가계약을 통하여 유지보수 전문업체를 선정ㆍ관리할 수 있다.
② 총괄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업체에게 선 수리하게 하고 수리비는 월별 또는 분기별로 지급한다.
③ 조명시설 유지보수 시 주요자재는 관급으로 지급하고, 관급자재가 부족할 경우에는 사급자재를 사용하도록 한다.

제9조

고장 및 시설훼손에 대한 조치

① 총괄부서장은 조명시설의 고장을 발견하거나 고장신고가 접수되면 별지 제7호서식의 가로등 및 보안등 민원 접수대장에 기재한 후 신속히 수리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장은 조명시설이 훼손된 경우에는 현장 확인 후 별지 제9호서식의 가로등 및 보안등 사고처리 대장에 기록하고 훼손자를 찾아 복구비용을 부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훼손자가 분명하지 않을 경우에는 군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할 수 있다.

제10조

기부채납 절차

①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조명시설을 기부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가로등 및 보안등 기부 신청서와 시설관련 서류일체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장은 기부하려는 자가 제1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하면 현지 확인 후 기부채납 가능 여부를 검토ㆍ결정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기부를 받은 경우에는 한국전력공사와 협의하여 사용자명을 변경하고 군수가 설치한 조명시설과 동일하게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