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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7132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조례시행 2017-11-30공포 2017-11-30공포번호 172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 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도시농업활성화를 통해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민의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여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농업”이란 도시지역에 있는 토지, 건축물 또는 다양한 생활공간을 활용하여 취미, 여가, 학습 또는 체험 등을 위하여 농작물, 수목, 화초를 경작, 재배하거나「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곤충을 사육(양봉을 포함한다)행위를 말한다.
2. “도시농업인”이란 도시농업을 직접하는 사람 또는 도시농업에 관련되는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도시농업전문인력”이란 도시농업활성화를 위하여 도시농업기술을 연구ㆍ개발하고 도시농업전문과정을 교육받은 전문인력을 말한다.
4. “도시텃밭”이란 도시농업이 이루어지는 지역 내 각종 유휴지나 토지 및 다양한 공간 등을 이용하여 농작물을 재배하는 텃밭을 말한다.
5. “주말가족농장”이란 도시지역 및 관리지역에 주말가족농장을 위하여 사용되는 토지와 그 토지 내에 농작물 경작을 위해 제공되는 일체의 시설을 말한다.
6. “상자텃밭”이란 옥상, 베란다 등 도시의 다양한 공간에서 손쉽게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상자 형태의 텃밭 등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도시농업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시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계획수립

익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도시농업 육성을 위해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1. 도시농업 육성을 위한 목표와 추진방향
2. 도시농업 관련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방안
3. 도시농업 관련 사업 지원 등 민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
4. 도시농업 육성을 위해 소요되는 재원조달방안
5. 그 밖에 도시농업 기반조성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5조

도시농업 지원센터 지정 등

① 시장은 도시농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지속적인 발전과 도시농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적절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도시농업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원센터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센터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 및 제4조를 따른다.
③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도시농업 정보의 제공 및 교육지원
2. 도시농업 관련 체험과 실습 프로그램의 설치와 운영
3. 도시농업 관련 기관ㆍ단체 및 시설의 네트워킹 및 교류 지원
4. 도시농업 관련 텃밭용기ㆍ종자ㆍ농자재 등의 보급과 지원
5. 그 밖에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④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사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한다.

제6조

도시농업 전문인력 양성

① 시장은 도시농업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농촌진흥법」제3조에 따른 지방농촌진흥기관,「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 도시농업에 관한 연구 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나 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전문 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 제5조 및 제6조를 따른다.

제7조

기술의 개발 및 보급

① 시장은 도시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기술의 연구개발과 지도ㆍ보급에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도시농업기술 및 자재를 연구개발ㆍ보급 또는 지도하는 자에게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주말가족농장 및 도시텃밭 조성

① 시장은 주말가족농장 및 도시텃밭 조성을 위하여 각종 유휴지, 자투리땅, 공원ㆍ녹지를 이용하고, 그 밖의 소유자가 동의한 토지 및 공간 등을 이용하여 조성할 경우 임차기간과 방법을 정하여 임차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조성된 주말가족농장 및 도시텃밭의 토지를 임대비용과 임대조건을 정하여 도시농업인에게 임대하고 그 임대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임차인은 주말가족농장 및 도시텃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방치함으로써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2. 도시농업 관련 농자재, 부산물, 폐기물 등을 안전하게 관리ㆍ처리하여 생활환경의 보전과 오염방지에 노력해야 한다.
④ 시장은 임차인이 제3항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임대한 주말 가족농장 및 도시텃밭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⑤ 주말가족농장 및 도시텃밭의 조성,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하여 이 조례 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9조

상자텃밭의 보급 등

① 시장은 개인 또는 단체 등이 손쉽게 도시농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상자텃밭을 보급할 수 있다.
② 상자텃밭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은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방치함으로써 도시 미관이 저해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제10조

우수사례 발굴 등

시장은 자가 퇴비 만들기 등 도시농업이 확산ㆍ전파될 수 있도록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사업 참여자에게 동기부여를 위한 시상 등 지원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1조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

① 시장은 도시농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하거나 사업에 참여하는 개인ㆍ단체 등에게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에 대한 보조 및 지원 사업 2. 도시농업관련 학습ㆍ생태 체험텃밭 보급 및 교육사업 3. 도시농업 단체의 육성 4. 그 밖에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교부되는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익산시 지방보조금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