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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77127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조례시행 2017-12-01공포 2017-12-01공포번호 130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
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의 협의
3. 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ㆍ제보
4. 재난 발생 시 인적ㆍ물적 자원 동원 및 인명구조, 피해복구 활동참여, 피해 주민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
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 훈련 실시
6.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등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이하 “공동위원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부구청장
2.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 중 위원회에서 호선(互選)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재난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및 과장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
나.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유관기관, 단체ㆍ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
다.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2.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 된 때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4.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를 사적 목적으로 이용할 때

제6조

위원장의 직무

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운영 및 사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② 공동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동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

제7조

회의

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공동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1.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
2. 재적위원 4분의 1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8조

협조요청

공동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재난안전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