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합천군 군세 징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합천군 군세 징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과부서의 장”이란 합천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를 부과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2. “징수부서의 장”이란 군세를 징수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3. “수납기관”이란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합천군금고(이하 “군금고”라 한다)와ㆍ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금고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4.11.7.] [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 <2024.11.7.>]
군세의 징수에 관하여 「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합천군 군세 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에서 이동 <2024.11.7.>]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24.11.7.>]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영,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른 각종 대장 등을 비치하고 그 처리내역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이하 “전산”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작성ㆍ처리ㆍ저장하고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비치ㆍ작성ㆍ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4.11.7.> [제3조에서 이동 <2024.11.7.>]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4.11.7.>]
① 부과부서의 장은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군세를 과세할 경우 징수원인ㆍ세액ㆍ소속연도ㆍ세입과목ㆍ납세의무자ㆍ납부기한ㆍ납부장소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부과결정결의서에 따라 부과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7.>
② 부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부과결정을 한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결정액 통지부에 그 결정내역을 기재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세입결정액 통지서 및 별지 제4호 서식의 수납부에 그 결정사항을 기재하여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7.>
③ 부과부서의 장은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제1항의 부과결정을 한 경우 제2항의 수납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7.>
1. 공유물인 경우: 납세의무자인 공유자 전원의 인적사항 및 그 소유 지분
2. 상속인 경우: 납세의무자인 상속인 전원의 인적사항 및 그 상속 지분
3. 공동사업자인 경우: 납세의무자인 공동사업자 전원의 인적사항 및 그 지분
④ 제2항의 통지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 별지 제5호 서식의 징수부에 그 통지내역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7.> [제4조에서 이동 <2024.11.7.>]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4.11.7.>]
① 부과부서의 장은 군세신고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수납부에 날짜별로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여 다음 달 5일까지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7.>
② 징수부서의 장은 군금고에서 군세 영수필통지서(수납자료 전산화에 따른 전산파일 또는 전산자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통지받은 경우 세입계좌의 입금금액과 영수필통지서의 집계금액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제1항의 수납부에 소인을 하여 지체 없이 부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7.>
③ 부과부서의 장은 제2항의 소인된 수납부를 통지받은 경우 그 수납세액에 대해 지체 없이 별지 제1호 서식의 신고납부결정결의서에 따라 결정을 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의 결정액 통지부에 그 결정내역을 기재하여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고,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한 사실이 확인된 자에 대해서는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7.>
④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 별지 제5호 서식의 징수부에 그 통지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7.> [제5조에서 이동 <2024.11.7.>]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4.11.7.>]
법 제12조에 따른 납세고지서는 전산으로 작성하여 출력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 장애 등으로 전산 출력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기로 작성한 납세고지서를 사용할 수 있다. [제6조에서 이동 <2024.11.7.>]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4.11.7.>]
징수부서의 장은 군금고에서 영수필통지서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수납부에 그 수납사항을 소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7.> [제7조에서 이동 <2024.11.7.>]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4.11.7.>]
① 징수부서의 장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미수납자료에 대해 체납부를 작성하여 「지방세기본법」제5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를 가산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7.>
② 징수부서의 장은 체납자에 대하여 별지 제6호 서식 및 별지 제7호 서식의 체납액 정리부를 작성하고, 해당 체납액이 징수ㆍ감액 또는 소멸시효 등으로 납세의무가 소멸될 때까지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7.> [제8조에서 이동 <2024.11.7.>]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4.11.7.>]
징수부서의 장은 체납자에 대하여 별지 제8호 서식의 지방세 체납액 정리표를 작성하고, 체납액 징수에 필요한 조치사항과 체납처분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7.> [제9조에서 이동 <2024.11.7.>]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4.11.7.>]
징수부서의 장은「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군세의 세입징수보고서를 매월 작성한 후 군금고로부터 통지된 세입월계표를 첨부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제출기한은 5일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11.7.> [제10조에서 이동 <2024.11.7.>]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4.11.7.>]
① 군수는 매년 12월 15일까지 보통징수의 방법에 따른 징수결정을 끝내야 하고, 납부기한은 해당 연도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납기 전 징수 등 조세채권 확보를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매월의 징수부는 다음 달 20일까지 마감하여야 하고, 해당 회계연도의 징수부는 다음 해 2월 10일까지 마감하여야 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24.11.7.>]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4.11.7.>]
① 부과한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수납되지 아니한 군세에 대하여는 다음 달 15일까지 별지 제6호 서식 및 별지 제7호 서식의 체납액 정리부에 그 체납내역 등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군세 체납액은 시효완성정리하고 제1항의 체납액 정리부 작성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7.>
③ 징수부서의 장은 해당 연도에 부과결정한 군세가 해당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수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해당 연도의 장부는 마감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7.> [제12조에서 이동 <2024.11.7.>]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24.11.7.>]
법 제106조에 따른 정리보류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정리보류결의서 및 별지 제9호 서식의 정리보류표(갑, 을)에 따른다. <개정 2024.11.7.> [제목개정 2024.11.7.] [제13조에서 이동 <2024.11.7.>] [종전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 <2024.11.7.>]
해당 연도에서 지난 회계연도의 정리보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징수부의 해당 연도 조정액란에 정리보류 취소액과 그 취소에 따라 새로 발생되는 「지방세기본법」제5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를 합산한 금액을 체납액 이월액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7.> [제목개정 2024.11.7.] [제14조에서 이동 <2024.11.7.>] [종전 제15조는 제16조로 이동 <2024.11.7.>]
정리보류를 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재산조회 등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며, 재산이 발견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정리보류를 취소하고 압류 등 체납처분을 속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7.> [제목개정 2024.11.7.] [제15조에서 이동 <2024.11.7.>] [종전 제16조는 제17조로 이동 <2024.11.7.>]
군수가 군세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심의를 경남도지사에게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다. [제16조에서 이동 <2024.11.7.>] [종전 제17조는 제18조로 이동 <2024.11.7.>]
부과부서의 장과 징수부서의 장이 법, 영,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라 서로 통지하거나 처리하여야 할 각종 통지서 등을 전산으로 작성ㆍ처리 및 관리함으로써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지 또는 처리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11.7.> [제17조에서 이동 <2024.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