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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농산물가공센터 관리·운영 조례자치법규 2177118

경상남도 합천군조례시행 2025-07-10공포 2025-07-10공포번호 286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합천군 농산물가공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산물 가공을 통한 농업인등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과 소재지

시설의 명칭과 소재지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5.7.10.>
1. 명칭 : 합천군 농산물가공센터(이하 “가공센터”라 한다)
2. 소재지 : 합천군 용주면 고품부흥1길 15, 대양면 대야로 458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공시설”이란 가공센터 내 설치된 음료ㆍ분말ㆍ착유 가공장비 및 포장시설 등을 말한다.
2. “시설”이란 가공센터 내 가공시설과 그 부대시설(공조실, 물품보관창고, 사무실, 저장고 등), 그 밖에 운반구 등의 장비를 포함한 일체의 재산을 말한다.
3. “이용자”란 합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가공시설의 장비를 일시적으로 이용(단순가공ㆍ포장)하는 자를 말한다.
4. “수탁자”란 합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로부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가공센터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제4조

기능

① 가공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7.10.>
1. 합천군 농ㆍ특산물 가공 활성화를 위한 기술개발, 기술이전, 창업교육 및 컨설팅, 마케팅 및 홍보 등의 지원
2. 가공식품 제조 및 상품화를 위한 시설 지원
3. 상품화를 위한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품목제조보고 등 식품제조에 관련된 행정사항 이행
4. 식품제조가공업 및 식품유통전문판매업 등록을 위한 시설의 사용 동의
5. 그 밖에 지역 농산물가공 육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의 활동에 필요한 가공센터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7.10.>

제5조

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가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합천군 농산물가공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7.10.>
1. 삭제 <2025.7.10.>
2. 삭제 <2025.7.10.>
3. 삭제 <2025.7.10.>
③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가공센터 담당부서장이 되며, 위원은 농산물 가공 창업에 관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5.7.10.>
1. 농산물 가공 창업에 관한 각 분야의 전문가
2.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의 생산자단체 또는 가공업체 대표
3. 농업관련 사회단체장
④ 삭제 <2025.7.10.>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농산물 가공센터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개정 2025.7.10.>

제6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가공센터의 기본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
2. 가공센터 시설장비 시공자 선정심의에 관한 사항
3. 가공센터 수탁자 선정 및 해지에 관한 사항
4. 가공센터 이용료 및 위탁 시 위탁료 결정에 관한 사항
5.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시설물 훼손 등에 따른 손해배상 조치의 결정
6. 그 밖에 가공센터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

회의 및 의결

① 위원회는 제6조에 따른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5.7.10.>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5.7.10.>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

실비보상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등에 대하여는 「합천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7.10.>

제9조

운영방법

① 가공센터는 군수가 직접 운영하거나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가공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해 관리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용자의 가공시설 및 장비사용, 운영상황, 그 밖의 관련 서류를 점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④ 관계 공무원은 가공센터에서 생산되는 가공제품의 품질향상과 소비자 신뢰를 높이기 위해 원료의 원산지 확인 및 품질 검사 등을 지도ㆍ관리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경우 수탁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합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 「합천군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5.7.10.>

제10조

시설의 이용

① 가공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가공시설(장비) 이용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생산제품 출하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이용신청이 경합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식품제조가공업 및 유통전문판매업 자격 보유자 및 단체
2. 가공 창업아카데미과정 수료자 및 단체
3. 그 밖에 단순가공 활용 이용자
③ 가공센터 이용자는 합천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주원료로 제품을 생산ㆍ개발ㆍ취급하여야 한다. 단, 부원료는 예외로 한다.
④ 가공센터 이용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시설물 고장ㆍ훼손 등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1조

이용료 등

① 가공시설의 이용료는 기종과 식품의 유형에 따라 시간 또는 1일(8시간) 기준으로 기기 구입가격, 에너지 및 소모성물품의 소비량, 제품의 판매가격, 농업인등의 부담을 감안하여 산정한다.
② 관리위탁 시에도 이용료 적용에 관한 사항은 동일하며, 합천군에서 공공용으로 이용하는 경우는 이용료를 면제한다.
③ 이용료 납부 등 회계절차에 관하여는 「합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5.22., 2022.12.27.>

제12조

이용료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액을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25.7.10.>
1. 군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이용이 취소ㆍ정지 되었을 때
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취소ㆍ정지 되었을 때
3. 가공시설의 고장 등의 사정으로 이용이 취소ㆍ정지 되었을 때

제13조

제품의 안전 및 소비자 보호

① 이용자는 제품의 안전성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제품의 제조 공정ㆍ유통ㆍ판매 등과 관련된 사항을 관리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관련법규의 책임을 진다.
② 군수는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제품에 대한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제14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과 가공센터 운영관리에 필요한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진다.
③ 수탁자는 가공센터의 건물ㆍ기물이 훼손 또는 멸실되거나 그 밖에 피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위탁운영 기간 중 제세공과금 등은 수탁자가 부담한다.

제15조

권리양도제한

수탁자는 위탁받은 재산을 타인 또는 단체ㆍ법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제16조

보험가입

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4조에 따라 가공센터 시설물 등의 재산 손실 및 돌발사고 발생에 대한 손해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며 군이 부담한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탁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제17조

지도·감독

① 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운영 전반을 지도ㆍ감독하게 하거나 운영사항과 회계장부, 그 밖의 관련서류를 조사 및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군수는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명령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이행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 명령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8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합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합천군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5.7.10.>

제19조

삭제

삭제 <2025.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