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라 합천군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라 합천군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합천군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재난안전 주요정책 및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사항의 협의
2. 재난안전 민관협력활동 계획 수립 및 효율적 운영방안 마련
3. 재난 발생 시 인적ㆍ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ㆍ피해복구 활동참여, 이재민 지원 등 협력 활동 전개
4.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ㆍ지원
5.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안건 협의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공동위원장은 부군수와 제3항의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은 자연재난, 사회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재난안전 활동을 수행하는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
2. 재난대응 활동에 참여하는 민간 기업에 소속된 사람
3. 재난안전 업무 관련 유관기관 및 단체ㆍ협회에 소속된 재난안전 전문가
4. 재난 수습 활동 자문협회, 이재민 지원 단체 등에 소속된 사람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이 속한 기관장은 조직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안전관리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⑥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4.07.11.>
삭제 <2024.07.11.>
삭제 <2024.07.11.>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위원회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게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07.11.>
군과 위원회 참여 기관ㆍ단체는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