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