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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77113

경상북도 청도군조례시행 2024-11-15공포 2024-11-15공포번호 26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21조 및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어린이와 취약계층에 단체 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한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 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청도군 어린이ㆍ사회복지 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취약계층”이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노인ㆍ장애인 등을 말한다.
3. “급식소”란 어린이 및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청도군에 있는 시설을 말한다.
4. “영양관리”란 급식소의 식단 작성 및 식재료 등의 구매에 따른 정보제공, 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영양지도 및 관리 등을 말한다.
5. “위생관리”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말한다.
가.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 포장의 위생적 취급기준의 이행지도
나. 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위생교육 실시
다. 급식소의 시설기준 적합 여부 확인
라. 급식소 종사자의 건강진단 여부 확인 및 지도

제3조

군수의 책무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급식소에 대한 위생ㆍ영양 관리를 통한 급식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군수는 급식소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및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청도군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급식소 위생ㆍ영양관리 실태조사, 지원계획 수립 및 운영
2. 급식소 위생ㆍ영양관리 교육자료,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3. 급식용 식단 개발ㆍ보급 및 영양ㆍ식사 지도
4. 급식소 순회방문, 현장지도 및 상담
5. 우수 농ㆍ축ㆍ수산물 등 식재료 구매 정보 제공
6. 그 밖에 급식소 위생ㆍ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5조

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센터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식품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중 식품 또는 영양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청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

재정지원

군수는 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지원대상

센터의 업무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급식소
2.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아교육을 위하여 설립ㆍ운영하는 유치원의 급식소
3.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 대상이 되는 학교의 급식소
4.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급식소
5.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소

제8조

센터의 책무

센터는 지원대상 어린이ㆍ취약계층 급식소를 등록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고, 등록된 어린이 급식소에 대하여 위생ㆍ영양 관리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9조

평가

군수는 센터의 운영성과에 대하여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경비 반영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라 평가를 받을 때는 평가를 시행하지 않을 수 있다.

제10조

지도·감독 등

① 군수는 센터의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연 1회 이상 지도ㆍ점검 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사ㆍ감사를 실시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 또는 검사ㆍ감사 결과에 따라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센터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