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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7112

경상북도 청도군조례시행 2024-09-13공포 2024-09-13공포번호 259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2에 따라 청도군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지역사회에 성공적으로 적응ㆍ정착하는데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이하“북한”이라 한다)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2.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이하“지원단체”라 한다)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청도군(이하“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과 지원단체로 한다.

제4조

지원시책 및 범위 등

① 청도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언어ㆍ기초학력 및 사회적응 교육
2. 생활고충ㆍ법률ㆍ취업 등의 상담 및 지원
3. 생활편의 제공 및 의료지원
4.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문화ㆍ체육행사 개최
5.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 개선 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군수는 필요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의 생활수준 등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2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지역협의회 설치

군수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과 관련된 필요한 사항을 협의ㆍ조정과 심의를 위하여 청도군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6조

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협의ㆍ조정 및 심의한다.
1.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주요사항
2.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을 위한 민ㆍ관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1.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에 근무하는 사람
2.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업무담당으로 한다.

제8조

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업무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9조

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협의회 운영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회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와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수당

위촉위원 및 협의회에 출석한 전문가 및 관계인 등에게「청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9. 13.>

제12조

지원단체에 대한 지원

군수는 지원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

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소관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청도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따라 지원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소관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지원단체에 소관 사무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소속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 사무와 사업비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

비밀엄수의무

협의회 위원 및 관계공무원 등은 회의 및 업무수행과정 중에 알게 된 북한이탈주민과 관련된 모든 정보에 대해서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