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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77110

경상북도 청도군조례시행 2025-07-15공포 2025-07-15공포번호 264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59조에 따라 청도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제3조

명칭 및 위치

명칭은“청도군 장애인복지관(이하“복지관”이라 한다)”으로 하고, 위치는 경상북도 청도군 청도읍 새마을로 1102-12 일원에 둔다.[개정 2025. 7. 15.]

제4조

업무 및 기능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담ㆍ사례관리에 관한 사항
2. 기능강화 지원에 관한 사항
3. 가족지원에 관한 사항
4. 역량강화 및 권익옹호 지원에 관한 사항
5. 직업지원에 관한 사항
6. 지역사회 네트워크에 관한 사항
7.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8. 사회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
9. 운영지원 및 기획ㆍ홍보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이용대상

① 복지관의 이용대상은 청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한다. 다만, 복지관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가 많을 경우「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 장애인을 우선으로 한다. <개정 2025. 7. 15.>
② 복지관의 일부시설은 비장애인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이용료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이용자에게 별표에서 정한 이용료를 징수 할 수 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 장애인 및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5.>

제7조

운영 및 위탁

① 복지관은 군수가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복지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5.>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하는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1조 및 제21조의2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 7. 15.>
③ 복지관의 운영비는 복지관 이용료, 수탁자 부담금 및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④ 운영 및 위탁과 관련하여 시행규칙 및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청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신설 2025. 7. 15.>

제8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제4조에 따라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운영 기간 중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와 안전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가 복지관 부지 내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군에 기부 채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5.>
④ 수탁자가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을 회복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규정과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

위탁계약의 해지 등

① 군수는 수탁자가 시행규칙 제21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5.>
② 위탁이 해지되었을 때에는 수탁자가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청도군에 귀속시켜야 한다.

제10조

지도·감독

① 군수는 복지관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연1회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ㆍ감독하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1조

수익사업

① 복지관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는 복지관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으로부터 얻은 수익은 복지관 운영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12조

운영규정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 자체운영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