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따른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 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3.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 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4. “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이 조례의 적용은 의성군 관내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ㆍ단체 등(이하 “사회복지기관”이라 한다)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을 대상으로 한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종합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군의 사회복지 정책 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에 관한 사항
3.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
4.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법 제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실태 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사ㆍ연구 사업
2. 사회복지사 등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ㆍ훈련지원 사업
3.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 사업 및 경력관리 지도 사업
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사업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할 경우 안정적인 직무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법인 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 부당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공로가 현저하고 모범이 되는 사회복지기관 및 사회복지사 등에 대하여 「의성군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