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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7104

전라남도 담양군조례시행 2017-11-22공포 2017-11-22공포번호 23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군수의 책무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원의 재활용을 촉진 하도록 하여야 하며 다음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수거 체계 운영
2.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한 시설ㆍ장비ㆍ인력ㆍ보관용기의 확보
3. 재활용 가능 자원의 종류 및 범위 지정
4.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 계획의 수립ㆍ시행
5. 재활용 사업의 육성 및 지원, 재활용 제품의 구매 촉진 등
6. 1회용품 사용규제계획의 수립ㆍ시행

제3조

주민의 책무

① 주민은 쓰레기 감량화와 자원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활용 가능품을 종류ㆍ성상별로 구분하여 군수가 정하는 재활용품의 분리배출 방법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
② 재활용제품의 우선구매 및 1회용품 사용자제 등으로 자원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

재활용 가능자원의 종류 및 수거방법

군수는 재활용 가능자원 수집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재활용 가능자원의 종류ㆍ배출방법ㆍ배출장소ㆍ배출일자 등을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주민에게 홍보하여야 한다.

제5조

재활용추진협의회 및 위원회 구성운영

①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군에는 재활용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읍ㆍ면에는 재활용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 및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쓰레기 감량화와 자원재활용을 위한 발전방안
2.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집을 위한 군민참여 제고
3. 수집된 재활용품의 판로 확보에 관한 사항
4. 재활용 촉진을 위한 군수 및 읍ㆍ면장의 협의 요청 사항
③ 협의회 및 위원회의 위원은 관련 공무원ㆍ환경관련 전문가ㆍ재활용 사업자ㆍ군민 중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협의회 위원은 군수가 위원회 위원은 읍ㆍ면장이 각각 위촉 또는 임명한 자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협의회 및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와 읍ㆍ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⑤ 협의회 및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협의회 및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담양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장려금등의 지급

① 군수는 쓰레기 감량과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해 주민ㆍ단체에게 예산범위 내에서 장려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장려금 등의 지급대상, 기준, 방법 등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

재활용품 판매대금의 사용

군수는 재활용품 판매대금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역주민을 위한 공익사업을 하게 하거나 재활용품 수집용기 또는 재생용품을 구입, 지역주민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담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