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제3조에 따라 담양군의 공예산업 진흥과 우수 공예품 육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제3조에 따라 담양군의 공예산업 진흥과 우수 공예품 육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공예품”이란 공예의 결과물로서 실용적ㆍ예술적 가치가 있는 물품을 말하며, 민족 고유의 전통적인 기술ㆍ기법이나 소재 등에 근거하여 제작한 전통공예의 제품과 현대적인 소재나 기술ㆍ기법을 활용하여 제작한 현대공예의 제품을 말한다.
2.“공예업체”란 담양군에 소재하고 공예산업을 영위하는 업체 중 사업자등록을 마친 업체를 말한다.
3.“공예산업”이란 공예 또는 공예품의 개발ㆍ창작ㆍ제작ㆍ유통ㆍ전시ㆍ소비ㆍ활용 등과 이와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담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공예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공예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군수는 공예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공예품의 개발과 산업육성에 관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예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방향
2. 공예업체의 국내ㆍ외 전시ㆍ박람회 개최 또는 참가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0.2.28.>
3. 공예업체의 국내ㆍ외 마케팅 및 디자인 능력 향상 등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0.2.28.>
4. 공예산업 진흥을 위한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
5. 공예품 전시판매장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예산업 진흥과 육성에 관한 사항 등
① 군수는 공예 관련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문 및 심의를 위하여 담양군 공예산업진흥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 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담양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1명
2.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공예품에 관한 연구 실적이 있는 사람
3. 담양군공예인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공예품 또는 마케팅 전문가
5. 공예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⑥ 군수는 위원 중에서 본인이 원하거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3.9.25.>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또는 심의ㆍ자문한다.
1. 공예산업의 진흥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공예산업 관련 지원사업
3. 그 밖에 공예산업 진흥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담양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군수는 담양군 공예산업 육성 및 지역특화 공예품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공예품 경진대회 참가지원
2. 공예품 전시회 개최 지원
3. 공예품 디자인 개발 지원
4. 공예산업 발전을 위한 사업 등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그 지급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담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