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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자치법규 2177095

충청남도 태안군조례시행 2021-04-09공포 2021-04-09공포번호 154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성농어업인의 능력 개발과 지위 향상ㆍ모성 보호ㆍ보육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여성농어업인 육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농어업인”이란 태안군(이하“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 및 어업에 종사하는 여성을 말한다.
2. “여성농어업인단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관내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여성농어업인 관련 시설”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

군수 및 여성농어업인의 책무

① 태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여성농어업인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ㆍ평가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여성농어업인은 농어업ㆍ농어촌의 발전주체로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수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함으로써 농어업ㆍ농어촌 발전에 이바지하고 식량자립 기반을 구축하는 데에 노력한다.

제4조

여성농어업인 정책의 기본방침

군수는 여성농어업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서 여성농어업인 육성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정 및 기술지원과 교육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여성농어업인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범위

이 조례에 따른 지원범위는 여성농어업인을 위한 지원 시책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정부 시책사업 중 추가로 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군 자체시책으로서 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제1호, 제2호 이외에 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

여성농어업인 육성정책위원회

①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정책의 수립 및 시행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태안군 여성농어업인 육성 정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산업건설국장, 농정과장, 수산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개정 2018.12.31., 2021.4.9.>
2. 위촉직 위원 : 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군의원 1명, 여성농어업인단체의 추천을 받은 여성농어업인, 여성농어업인 정책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가진 전문가,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여성농업인 정책업무 팀장으로 한다.

제7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평가에 관한 사항
3. 여성농어업인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여성농어업인 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5. 여성농어업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여성농어업인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한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 될 때
2. 위원 스스로 해직을 원하는 경우

제11조

수당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태안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와 당연직 위원으로 참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12조

여성농어업인 지원 사업

① 군수는 여성농어업인의 경영능력을 높여 전문인력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조 또는 융자사업을 우선으로 시행할 수 있다.
1. 여성 창업농어업 또는 여성농어업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
2. 여성농어업인이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하는 생산자 조직
3. 여성농어업인이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하는 농어업 관련 사업
4. 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한 자체 시책사업
② 군수는 여성농어업인 후계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여성농어업인 노동력 절감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거나 유용하였을 경우 전액 환수 조치한다.

제13조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교육 강화

① 군수는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전문기술 및 경영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여성농어업인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순회ㆍ현장ㆍ부부공동 교육
2. 여성농어업인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외부 위탁 교육
3. 여성농어업인 단체가 주관하는 교육
4. 창업 및 보수 교육을 위한 여성농어업인 본인의 교육
② 군수는 여성농어업인 전담교육 시설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여성농어업인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농어가에 지원 인력을 파견할 수 있다.

제14조

여성농어업인 단체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여성농어업인 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여성농어업인 단체의 선진농업기술 습득, 농어업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전문능력개발과 경쟁력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연수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

여성농어업인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

군수는 여성농어업인 관련 시설의 확충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 설치 및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

가족공동경영협약 장려

군수는 가족원의 평등한 농어업경영 참여를 통해 밝고 건강한 가정과 여유 있고 풍요로운 삶을 위하여 ‘가족공동경영협약’을 장려할 수 있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