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태안발전본부 제7~10호기 정제회 수익금을 태안화력 발전소 주변지역에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정제회 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8.29.>
이 조례는 태안발전본부 제7~10호기 정제회 수익금을 태안화력 발전소 주변지역에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정제회 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8.2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발전소주변지역”이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2. “소득증대사업”이란 농림수산업시설, 상공업시설 및 관광산업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지역발전 및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주민복지사업”이란 복지회관ㆍ마을회관ㆍ경로당 운영, 난방비ㆍ의료비 지원 등 주거환경개선 및 건강지원사업, 주민공동 이용시설 운영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8.10.31, 2024.11.18.>
4. “교육ㆍ문화ㆍ경로ㆍ체육진흥사업”이란 지역 주민들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각종 교육ㆍ문화ㆍ경로행사, 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을 말한다.
태안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발전소 주변지역을 위하여 태안군 정제회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2.12.9.>
기금의 재원은 태안발전본부 제7~10호기 정제회 수익금으로 한다. <개정 2022.12.9.>
① 기금의 지원범위는 제2조제1호 지역에 해당하는 원북면ㆍ이원면 지역으로 한다.
② 기금의 용도는 제1항에 따른 지역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한하여 지원한다.
1. 소득증대사업
2. 주민복지지원사업
3. 교육ㆍ문화ㆍ경로ㆍ체육진흥사업
① 군수는 제9조의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기금을 운용해야 하며,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외로 관리한다.
② 군수는 기금을 군 금고에 예치 관리해야 한다.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태안군 정제회 기금 운용계획(이하 “기금운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하며,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 기금운용계획에는 기금의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기간
3. 내용 및 지원기간 중 연차별 투자계획
4. 사업이 지역발전에 미치는 효과
③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 보고서는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태안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① 군수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태안군 정제회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 작성
2. 성과 분석
3. 그 밖에 위원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경제진흥과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경제진흥과장, 재무과장
2. 위촉직 위원 :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역의 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 각 3명, 군의원 2명, 기금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명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발전소지원팀장이 된다. <개정 2020.12.15.>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태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22.12.9.>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경제진흥과장
2. 분임기금운용관 : 원북면장, 이원면장
3. 기금출납원 : 발전소지원팀장, 원북면ㆍ이원면 경리담당주사 <개정 2020.12.15.>
<삭제 2022.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