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태안군에 거주하는 안전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과 생활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9. 26.>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태안군에 거주하는 안전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과 생활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9. 26.>
이 조례에서 “안전취약계층”이란 재난 위험에 노출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태안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 9. 26.>
1. 13세 미만 어린이 <개정 2024. 9. 26.>
2. 65세 이상의 노인 <신설 2024. 9. 26.>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신설 2024. 9. 26.>
4.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6.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
7.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으로서 가장인 사람
8. 그 밖에 군수가 재난이나 각종 사고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신설 2024. 9. 26.> [종전 제2호에서 제4호로 이동 2024. 9. 26.], [종전 제3호에서 5로 이동 2024. 9. 26.], [종전 제4호에서 6로 이동 2024. 9. 26.], [종전 제5호에서 제7호 이동 2024. 9. 26.],[종전 제6호 삭제 2024. 9. 26.], [종전 제7호 삭제 2024. 9. 26.]
군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안전취약계층에게 안전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1. 화재예방을 위한 소방설비의 설치 및 장비 보급
2. 전기, 가스, 보일러 등 재난발생 가능성이 있는 위험 노후시설의 자재 교체 및 점검
3. 각종 재난 예보ㆍ경보에 따른 사고예방 및 초기생존에 필요한 재난 안전장비 및 용품
4.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 교육의 실시 및 홍보물품
5. 범죄예방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정비
6. 그 밖에 군수가 안전 취약계층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4. 9. 26.], [전문개정 2024. 9. 26.]
①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지원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읍ㆍ면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대상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읍ㆍ면장 또는 이장이 대신하여 지원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4. 9. 26.>
② 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우선순위를 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읍ㆍ면장 추천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9. 26.>
① 군수는 제4조제2항에 따라 읍ㆍ면장의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추천 내용을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4. 9. 26.>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자 또는 지원 신청자의 부양의무자의 자산 상황, 건강 상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24. 9. 26.>
군수는 지원대상자의 희망 시기를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을 지원하되, 전기, 가스, 보일러, 소방 등의 사업을 점검기관 및 업체 등에 맡길 수 있다. <개정 2024.3.25., 2024. 9. 26.>
군수는 안전취약계층의 전기, 가스, 보일러, 소방 등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예산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26.>
<삭제 2024. 9.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