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증평군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자치법규 2177079

충청북도 증평군조례시행 2017-11-24공포 2017-11-24공포번호 77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증평군에 거주하는 장애인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가족의 권익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이란 증평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가족” 이란 장애인과 장애인의 부모 또는 실질적 보호자와 장애인의 직계존ㆍ비속 및 동거하는 형제자매로 장애인을 직접 돌보아 주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 사업

군수는 장애인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가족 돌봄 및 휴식 지원
2. 장애인가족 사례 관리지원
3. 장애인가족 역량강화 지원
4. 장애인가족 상담지원
5. 그 밖에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장애인가족 지원 시책 등에 대한 자문ㆍ심의

장애인가족 지원 시책 및 제4조의 지원 사업에 관한 자문이나 심의가 필요할 때에는 「증평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증평군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자문ㆍ심의한다.

제6조

장애인가족 지원센터

① 군수는 장애인가족 지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증평군 장애인가족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장애인 복지 관련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위탁계약이 해지되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
1. 수탁사업자
2. 위탁업무의 내용
3. 위탁업무의 개시일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