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증평군에 거주하는 장애인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가족의 권익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증평군에 거주하는 장애인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가족의 권익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이란 증평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가족” 이란 장애인과 장애인의 부모 또는 실질적 보호자와 장애인의 직계존ㆍ비속 및 동거하는 형제자매로 장애인을 직접 돌보아 주는 사람을 말한다.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군수는 장애인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가족 돌봄 및 휴식 지원
2. 장애인가족 사례 관리지원
3. 장애인가족 역량강화 지원
4. 장애인가족 상담지원
5. 그 밖에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장애인가족 지원 시책 및 제4조의 지원 사업에 관한 자문이나 심의가 필요할 때에는 「증평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증평군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자문ㆍ심의한다.
① 군수는 장애인가족 지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증평군 장애인가족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장애인 복지 관련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위탁계약이 해지되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
1. 수탁사업자
2. 위탁업무의 내용
3. 위탁업무의 개시일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