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거창군 4에이치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의 농심을 배양하고, 농업인 후계인력 양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거창군 4에이치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의 농심을 배양하고, 농업인 후계인력 양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4에이치활동”이란 「한국4에이치활동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2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2. “4에이치활동 단체”란 거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군민으로 구성되어 4에이치활동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펼치는 단체를 말한다.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4에이치활동의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4에이치 활동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4에이치활동 지원에 필요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 추진 절차 및 방향
2. 4에이치활동 단체 운영비 지원
3. 기초영농 기반조성 및 창업관련 과제 활동 등 후계인력 지원사업
4. 농업경영능력과 영농기술 향상을 위한 교육 및 국내ㆍ국외 연수
5. 4에이치활동 특성화 프로그램 보급 및 우수사례 홍보
6. 4에이치 정보지 보급 사업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법 제5조에 따라 4에이치활동 단체의 운영경비와 시설비, 그 밖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에 따른 지원을 희망하는 4에이치활동 단체는 매 회계연도 사업계획과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