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군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군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이란 군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ㆍ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2.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 기준”이란 군수가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의 기본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화하여 제시한 것을 말한다.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조경이나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
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ㆍ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 통제가 가능하도록 한다.
3. 도시공간을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게 하는 등 영역성을 강화한다.
4. 지역주민의 교류 증대를 통한 활동성 강화를 위하여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한다.
5.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지속적인 유지ㆍ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을 통해 안전한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군수는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거창군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 기본계획(이하 “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거창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제5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8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에 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은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범죄예방 도시환경조성 기준을 우선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군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건축 또는 공간 조성사업
2. 군이 위탁하여 운영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
3. 군의 재정이 전부 또는 일부 지원되는 건축물 또는 공간
4. 그 밖에 군 및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각종 공공 시설물 설치 및 환경개선 사업 등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
2.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과 병행한 안전시범마을 조성사업
3. 우범지역 및 취약지역 도시환경 조성사업
4.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연구사업
5. 범죄예방을 위한 벽화 조성과 유지ㆍ관리 사업(신설 2018.12.12.)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호이동 2018.12.12.)
①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 환경 조성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창군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기준 마련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업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대하여는「거창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 따른 거창군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거창군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관내 경찰서 및 교육지원청 등 공공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사업 우수사례 등을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