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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77076

경상남도 거창군조례시행 2023-11-29공포 2023-11-29공포번호 282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2조의2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역 차원의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거창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2023.11.29.)
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23.11.29.)
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
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 협의
3. 평상시 재난 예방을 위한 재난과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ㆍ제보
4. 재난 발생 시 인적ㆍ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ㆍ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재난대응 민관협력방안 협의
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훈련 실시
6.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2023.11.29.)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이하 “공동위원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부군수
2.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 중 위원회에서 호선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재난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2023.11.29.)
가.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
나.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ㆍ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
다.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라. 그 밖에 원활한 민관협력관계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재난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 중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⑤ 위원회는 안건이 있을 때마다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항신설2023.11.29.)

제4조

삭제

삭제<2023.11.29.>

제5조

삭제

삭제<2023.11.29.>

제6조

위원장의 직무

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② 공동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동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위원회의 운영

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최한다.
1.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
2. 그 밖에 군수가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023.11.29.)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2023.11.29.)

제8조

협조요청

공동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안전관리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