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구미팜 농특산물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구미팜 농특산물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구미팜 농특산물쇼핑몰(이하 “쇼핑몰”이라 한다)의 입점대상은 입점심사를 거쳐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은 입점업체 및 입점상품으로 한다. <개정 2024.6.5.>
① 쇼핑몰에 입점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입점업체 및 신청상품 현황(별지 제2호서식)
3. 원산지 증명서(별지 제3호서식)
4. 그 밖에 입점신청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서류 등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입점신청서 등이 접수되면 별지 제4호서식의 입점조사평가표에 따라 입점자격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 점수가 70점 이상인 입점신청자를 입점허가 한다. <개정 2024.6.5.>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입점심사 결과 입점자격을 부여받은 업체 및 상품에 대하여 쇼핑몰 입점을 허가한다. <개정 2024.6.5.>
② 제1항에 따른 입점허가 성립 시기는 시장의 쇼핑몰 입점허가 통보가 업체에 도달하는 날부터로 한다.
③ 입점허가를 받은 업체는 별지 제6호서식의 입점서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에서 이동 <2024.6.5.>]
① 쇼핑몰을 탈퇴하고자 하는 입점업체는 별지 제7호서식의 탈퇴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탈퇴신청서가 접수되면 「구미팜 농특산물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제2항의 사항을 확인한 후 탈퇴 처리하여야 하며, 탈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은 쇼핑몰을 탈퇴한 해당 업체가 부담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24.6.5.>]
① 구매자는 상품을 수령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상품의 반품 또는 교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입점업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매자의 반품 또는 교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1. 구매자의 귀책사유로 상품이 훼손된 경우
2. 사용이나 일부 소비로 인해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된 경우
3. 상품판매 시 반품이나 교환의 제한을 명시적으로 고지한 경우
4. 관계 법령에 따라 반품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
② 상품의 반품 또는 교환으로 발생하는 운송료 등의 비용은 원인 제공 또는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부담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점업체가 부담한다.
1. 주문한 상품과 다른 상품을 배송한 경우
2. 하자 있는 상품을 배송한 경우
3. 배송과정에서 상품이 파손된 경우
4. 그 밖에 입점업체의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시장은 입점업체가 반품수령을 확인한 날로부터 3일(토요일, 공휴일 제외) 이내에 구매자에게 대금 환불 또는 신용카드 결제 취소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구매자가 반품 요청한 날을 기준으로 반품회수 확인이 10일 이상 지연될 경우 시장은 구매자의 반품 발송 증빙을 받아 직권으로 환불처리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손해는 해당 입점업체가 부담하여야 한다.
④ 이 규칙에 규정된 쇼핑몰의 거래가 종료된 이후발생한 상품의 하자, 반품, 환불 등과 관련된 입점업체, 구매자, 운송업체, 금융기관 등의 사이에 분쟁 등이 발생한 경우 관련 당사자 간에 해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⑤ 시장은 입점업체 또는 구매자가 제기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입점업체와 구매자 상호 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이에 개입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2024.6.5.>]
① 구매자가 상품을 수령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반품 또는 교환 등에 관한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구입결정 처리되어 거래 계약을 완료된다.
② 거래 계약이 완료된 이후에는 반품이나 거래의 임의 취소는 불가하다.
③ 구매자는 구입결정 대신 반품 또는 교환을 선택할 수 있고 구매자가 쇼핑몰에 접수하여 진행 처리할 수 있으며 입점업체와 구매자 간에 진행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 <2024.6.5.>]
구매자는 쇼핑몰에서 구매한 상품의 대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결제할 수 있다.
1. 인터넷뱅킹 등의 각종 계좌이체
2. 신용카드 등의 각종 카드 결제
3. 온라인 무통장 입금(가상계좌 서비스)
4. 적립금 결제 [제9조에서 이동 <2024.6.5.>]
① 판매대금은 시장이 지정한 계좌에 입금 처리한다.
② 입점업체에 대한 판매대금은 월 2회 정산을 원칙으로 하고, 상반기 정산은 매월 25일 이내, 하반기 정산은 익월 10일 이내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대금을 입점업체에 지급한다.
③ 판매대금의 송금은 입점업체 또는 대표자 명의의 계좌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별도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에서 이동 <2024.6.5.>]
① 입점업체의 쇼핑몰 이용에 대한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6.5.>
1. 구매고객 적립금(구매금액의 2퍼센트 적립금)
2. 신용카드 수수료 또는 계좌이체 수수료
② 시장은 입점업체와 협의하여 수수료의 종류와 내용을 신설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제11조에서 이동 <2024.6.5.>]
① 시장은 상품대금의 입금, 보관, 송금업무 서비스를 에스크로서비스가 제공되는 전자결제서비스 PG사를 통해 대행함으로써 거래 안전을 도모한다.
② 시장은 시스템을 오용ㆍ악용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자결제서비스 시스템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2조에서 이동 <2024.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