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구미 거의1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구미 거의1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환지계획의 기준이 되는 종전토지의 각 필지 면적은 실시계획인가 고시일 현재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 면적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에 의하여 별도 면적을 정할 때에는 이에 따른다.
1. 실시계획인가 고시일 이후에 분할 또는 합병한 토지의 면적은 그 분할 또는 합병한 대장상의 면적
2.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실측 또는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면적을 새로 정하였을 경우
환지설계는 제35조와 제36조에 따른 정리 전ㆍ후의 토지 평가액과 총사업비에 의하여 비례율을 결정하고, 적정한 환지의 위치를 정하여 권리면적을 산출하는 평가식 환지계산 방법을 적용한다.
평가식 환지 설계는 다음 기준에 따른다.
1. 비례율: [(조성되는 토지평가액 합계 - 총 사업비) ÷ 환지 전 토지평가액 합계] × 100
2. 권리가액: 비례율 × 환지전 토지 평가액
3. 권리면적: 권리가액 ÷ 평면환지단가
4. 청산금: (환지면적 - 권리면적) × 청산단가(환지처분 시점을 기준으로 재평가한 환지단가를 말한다)
① 환지위치는 「구미 거의1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하되 권리면적이 제7조제2항에 따른 각 용지별 환지면적의 최소 기준에 충족되면 가급적 종전토지의 위치에 환지를 지정 하도록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종전 토지에 환지지정이 어려울 경우 다른 자리로 이동하여 환지를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 조항에 따라 다른 자리로 환지할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환지 전 토지가 보류지 또는 공동주택용지로 계획된 위치에 있는 토지
2. 종전토지 위치에 환지할당 할 경우 권리면적이 제7조제2항에 따른 각 용지별 환지면적의 최소 기준에 미달되는 토지
3. 제10조에 따른 제자리 환지할당 시 획지의 앞길이가 안길이의 30퍼센트 이상 되지 않는 토지
4. 그 밖에 토지의 용도, 규모, 청산금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판단하여 환지위치를 정하는 토지
③ 조례 제13조제2항제6호에 따라서 공동주택용지에 대하여 집단환지 신청을 받아 공동으로 환지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은 집단환지 신청한 토지의 권리면적이 적어서 집단환지로 지정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집단환지를 지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신청자에게 관련 내용을 알려야 한다.
① 1필지의 토지가 서로 다른 용지에 걸쳐 있는 토지는 각각의 용지에 환지를 지정한다. 다만, 권리면적이 적어서 각각 환지를 지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권리가액이 큰 쪽 토지의 용지에 환지를 지정할 수 있다.
② 환지 할당 시 다른 환지에 영향을 줄 정도로 권리면적이 큰 경우에는 권리면적 일부를 다른 용지 또는 같은 용지의 다른 자리에 환지할 수 있다.
①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과소 토지는 단독주택용지에서의 권리면적 기준으로 종전의 토지에 시장이 인정하는 기존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60제곱미터, 기존 건축물이 없는 토지는 150제곱미터로 한다.
② 개발 후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과소토지를 방지하기 위하여 환지면적의 최소 규모는 단독주택용지는 150제곱미터, 근린생활시설용지는 250제곱미터 이상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과소토지에 해당되는 경우 환지대상에서 제외하여 금전으로 청산할 수 있으며, 금전으로 청산하는 토지인 경우 가상 환지위치를 정하여 권리면적을 산정하여야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 토지 면적까지의 한도 내에서 그 환지면적을 권리면적보다 늘려 환지를 지정할 수 있다.
1. 사업계획 공고일 현재 공공에 이용되는 토지 및 그 밖에 시설물의 부지로 공익상 증환지 지정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공공복리에 기여하는 사업에 사실상 이용되고 있는 토지로 환지면적이 협소하여 그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환지계획에서 증환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허용할 수 있다.
1. 시장이 인정하는 기존 주택이 있는 토지가 제7조제1항에 따른 과소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할 경우 단독주택용지 200제곱미터 이내의 범위로 증환지 신청하는 경우
2. 단독주택용지에서 권리면적 150제곱미터 이상 되는 토지가 200제곱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증환지 신청하는 경우
3. 근린생활시설용지에 위치한 토지가 근린생활시설용지 환지면적의 최소 규모에 미달되어 다른 자리 환지한 경우, 증환지 신청에 의하여 권리면적의 30퍼센트 이내에서 제7조제2항의 근린생활시설용지 환지면적의 최소 규모에 해당 되는 경우
③ 조례 제13조제2항제8호에 따라 면적이 넓은 토지의 면적을 줄여 감환지 할 수 있는 기준은 종전 토지의 면적 2,000제곱미터로 하며, 이 기준 면적에 초과되는 토지는 권리면적의 30퍼센트 이내에서 감환지로 지정할 수 있고 감환지 된 부족 면적은 금전으로 청산한다.
존치되는 건축물의 환지는 건축물의 위치 및 부지의 이용 상황이나 청산금 등을 고려하여 환지를 지정할 수 있다.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하여 획지의 앞길이는 안길이의 3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환지 할당한다.
획지 배할선은 최소 안길이를 기준으로 지형, 도로의 너비 및 현황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30.>
권리면적 및 환지면적의 단위는 제곱미터로 하며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표시하고 소수점 둘째 자리 이하는 반올림한다.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른 환지예정지 사용허가 신청 및 사용허가는 각각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① 환지예정지에 대한 제 증명 및 그 밖의 관련서류는 신청에 의하여 발급한다.
② 조례 제19조에 따른 환지예정지 증명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③ 환지예정지 지정의 변경 및 분할은 토지소유자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개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등의 내용과 부합되어야 한다.
조례 제21조에 따른 대리인 선정 신고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조례 제22조에 따른 토지소유권 변경 신고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① 토지의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는 시장이 된다. 다만, 매각한 체비지는 매수인이 관리하여야 하며 매수인의 관리 소홀로 발생되는 손해에 대하여는 시장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 관리자는 해당 도시개발사업 담당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토지의 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임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임 받은 관리자를 분임 관리자라 한다.
분임 관리자는 사업지구 내 환지가 지정된 후 매각 가능한 토지를 가려내어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체비지 매각 토지명세서를 작성하고 관계도면을 첨부하여 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매각 책정하여야 한다.
① 공매 또는 매각할 토지의 예정가격은 2개 이상의 공인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관리자가 결정하고 예정가격조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토지의 가격은 제1항에 따라 관리자의 산정가격을 기준으로 정하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매수하고자 하는 주차장 용지 등 공공용지는 감정평가 가격으로 한다. 다만, 2회 이상 유찰된 토지의 매각가격은 입찰예정 가격에 따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격은 매각 시 공개할 수 있고, 그 유효기간은 가격결정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하되, 18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① 매각하기로 책정된 토지는 일반경쟁 입찰에 따른 매각을 원칙으로 하되, 일반경쟁 입찰에 부쳤으나 경쟁자가 없을 경우 1명의 응찰로도 매각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1. 해당 사업의 실시계획 및 환지 계획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이 전파 계획되어 환지를 받지 못하고 협의보상 철거한 자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목적의 필요에 따라 사용하고자 할 경우
3. 「지방공기업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직접 업무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4. 외교상 또는 국방상 이유에 의하여 처분행위를 비밀로 할 필요가 있을 경우
5. 사회ㆍ문화적으로 보호가치가 있는 시설 및 천연기념물이 있는 토지를 매각할 경우
6. 법령에 따라 국ㆍ공유재산을 양여 또는 무상으로 대부받을 수 있는 자가 직접 그 사업목적에 사용하고자 할 경우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책상 유치하여 추진하는 사업의 시행자에게 해당 토지를 매각할 경우
8.「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과 정부가 전액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 또는「사회복지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사회복지법인이 주무부 장관의 추천을 받아 직접 그 목적에 사용하고자 요청한 토지를 매각할 경우
9. 도시계획사업으로 그 용도가 지정된 토지를 도시계획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할 경우
10. 공장, 회사, 주택 및 그 밖의 시설을 점유하였거나, 그 지역 안에 위치한 토지로서 이를 타인에게 매각하기가 곤란할 경우, 또는 이를 타인에게 매각할 경우 당사자에게 피해를 주거나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경우
11.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이전부터 건물 및 시설이 있는 토지의 불환지 청산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12. 토지 또는 위치 및 형태가 건축부지로 적합하지 아니한 토지를 그 인접 토지 소유자에게 매각할 경우
13. 체비지 매각부진으로 사업비 등 자금확보가 어려워 공사도급자에게 공사비를 현물로 지급하고자 할 경우
14. 제1호부터 제13호까지 이외에 토지의 위치, 형태, 용도 등으로 보아 일반경쟁입찰이 곤란하거나 계약의 목적, 성질상 수의계약에 따르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시장이 특별히 인정할 경우
15. 일반경쟁입찰 결과 2회 이상 응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을 경우
② 상반된 이해관계자들 간에 사실상 또는 소송 중이거나 분쟁이 우려되는 토지, 또는 수의계약에 따라 매각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토지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불구하고 일반경쟁입찰의 방법으로 매각하거나 또는 분할하여 매각할 수 있다.
① 토지를 매각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고하여 매각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이 이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매각공고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공고한다.
③ 공고 이후 매각예정 토지 중 유보 및 매각을 보류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입찰 전에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공고하여 입찰을 보류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일반경쟁입찰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을 이용한 전자입찰방법으로 시행하거나, 구미시에서 직접 입찰을 시행할 수 있다.
수의계약대상 토지를 매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체비지매수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23조에 따라 매수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순으로 매수인을 결정하고, 매수인은 접수 당일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에 따른 입찰공고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그 입찰은 무효로 한다.
① 일반경쟁 입찰에서 낙찰된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은 절차를 거쳐 계약을 체결한다.
1.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 및 매각대금의 일부로 충당하고,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미 거의1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에 귀속한다.
② 제2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수의계약대상 토지에 대하여 매입을 희망하는 자는 체비지 매수 신청서 등 그 밖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접수한 후, 접수 당일 계약보증금 납부 및 매매계약서 작성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과세자료를 세무담당부서 및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토지대금은 계약체결 시 입찰보증금을 포함하여 해당 토지대금의 10퍼센트 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고, 중도금은 계약보증금을 포함한 토지대금의 50퍼센트를 계약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납부하고, 잔금은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6개월의 범위 안에서 납부기간을 연기 할 수 있다.
② 매각토지의 납부자는 고지서를 발급받아 토지대금을 시금고에 납부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기하였을 때에는 일반시중은행 대출금리에 해당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징수한다.
④ 공공시설용지로 매각할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매수인의 요구로 납부기간을 6개월 이내에 한하여 연기할 수 있고 분할 납부가 가능하며, 제3항에 따른 가산금을 면제할 수 있다.
⑤ 매수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토지에 건축물 및 그 밖의 공작물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잔액을 일시에 납부하여야한다.
① 토지를 매입한 자가 토지대금을 완납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명의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명의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명의변경승인서를 발급하고 과세자료를 세무담당부서 및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매수인이 실종 또는 사망하여 그 대리인 또는 상속인이 명의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2. 도시개발사업의 미완료로 인하여 소유권 이전절차가 불가능한 경우
3. 그 밖의 명의변경 사유가 있는 경우
② 매수인이 토지대금을 완납하고 환지처분 전에 해당 토지를 담보로 하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융자를 받고자 할 때 금융기관에서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를 붙여 체비지 명의변경 불허를 요청하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보존의 방법으로 해당 토지에 대하여 명의변경을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금융기관의 명의변경불허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명의변경을 허용할 수 있다.
③ 매수인이 토지대금을 완납하고 환지처분 전에 토지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토지사용승낙신청서를 제출하고 시장은 관계대장을 대조 확인 후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토지사용승낙서를 발급한다. 다만, 토지대금 완납 전이라도 연부 계약 토지에 한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토지의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① 토지를 매각한 후 환지변경 또는 착오로 이중매각 하였음이 발견되었거나 제30조제1항제5호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그에 상당한 토지로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② 계약변경 시 토지가액은 당초 계약 시 가액으로 하고 변경되는 토지의 가액은 변경 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은 고액 토지가액의 25퍼센트를 초과하지 못하며 차액은 금전으로 청산하여야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계약해지 할 수 있다. <개정 2018.6.27.>
1. 납기가 경과되도록 중도금 등 잔여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매수인이 허위진술 또는 부실의 증빙서를 제출하였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매수한 것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시장이 지정한 용도 지정지를 매수한 자가 해당 토지를 지정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4. 토지매수인이 납기 전에 포기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5. 매각한 토지가 환지 확정 처분 전에 실측한 결과 현저히 지적이 감소하여 시장이 해약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된 경우(기 납부토지대금은 환불하여야 함)
6. 그 밖의 해약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된 때
② 제1항에 따라 계약해지 되었을 경우 그 계약보증금은 시에 귀속 조치한다는 내용을 매각 결정자 및 계약자에게 통보하며, 세무담당 부서에 과세 참고자료를 송부하여야 한다.
① 환지 확정 처분 후 소유권 이전은 매수인이 토지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면 정산여부 확인 후 소송대상이 된 토지를 제외하고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소유권 이전에 따른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① 도시개발사업 환지처분 시 매각토지(체비지)의 지적증감이 있을 경우 증감면적에 대한 정산은 매매계약단가에 따른다.
② 증가된 토지대금은 환지처분일부터 1년 이내에 정산하여야 하며, 이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는 일반시중은행 대출금리를 가산하여 징수한다.
③ 환지토지 중 환지처분 전에 환지변경으로 인한 증감면적 토지의 정산은 제38조에 따른다.
④ 증가대금 정산 시 증가분에 대한 과세자료를 세무담당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토지매수인이 토지대금을 납부하고 납부증명을 받고자 할 때에는 관계 대장을 대조 확인 후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토지대금완납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사업지구 안의 토지 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에 대하여 조례 제24조에 따른 구미 거의1지구 도시개발사업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이를 결정한다.
① 정리 전 토지 가격은 사업으로 인한 지가의 변동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실시계획인가 시점을 기준으로 하며, 정리 후의 토지이용계획 및 개발이익을 반영하지 않는다.
② 사실상 공공으로 사용되는 국ㆍ공유지인 대체시설은 평가에서 제외하고 사도 및 공원, 구거, 유지, 제방 등 특정 용도의 토지평가는 실제 사용이 유사한 지구의 평가결과 등을 조사ㆍ분석하여 평가한다.
① 정리 후 토지 가격은 환지처분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되, 평가시기는 환지계획 수립 전에 평가하여야 한다.
② 정리 후 토지는 인근 유사지역의 지가수준을 충분히 조사한 후 위치에 따른 구획별 표준지를 선정하고, 각 노선별 영향 및 개별적 요인 등을 분석하여 평가한다.
① 환지예정지를 환지처분 전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측량을 실시하여 연접 토지 침범이 없도록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측량비용은 토지주가 부담한다. 다만, 환지계획의 변경 등에 의한 측량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도시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른 환지처분 시 징수 또는 교부할 청산 금액은 권리면적과 환지면적과의 차이에 평정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① 법 제36조에 따라 환지예정지를 사용할 경우에는 환지처분 전에 청산할 수 있다.
② 사전청산에 적용할 토지가격은 사전 청산 시 가격시점으로 확정한 가격으로 한다.
③ 사전청산 징수금의 고지를 받고서도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 제36조에 따른 환지예정지의 사용수익을 제한할 수 있으며, 납부기일 내에 완납하지 않을 경우 결정 고지된 청산금의 효력은 상실한다.
④ 사전청산을 할 경우에는 사전청산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 사전청산금의 납부방법, 납부기한, 납부장소 등은 사전청산 시 시장이 따로 정한다.
환지처분 후 청산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해야 한다.
1. 총괄조서(별지 제18호서식)
2. 징수조서(별지 제19호서식)
3. 교부조서(별지 제20호서식)
4. 불환지 청산조서(별지 제21호서식)
청산은 필지별로 청산하고 청산대상 토지상에 권리자가 다수인일 경우에는 권리자 별로 청산할 수 있다.
청산금의 징수 또는 교부 대상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청산시의 토지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를 청산 대상자로 한다. 다만,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징수 또는 교부할 토지에 대한 청산 대상자는 환지처분 시의 토지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를 대상자로 한다.
① 동일 사업구역 내 동일인 소유토지의 징수청산금과 교부청산금이 있을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등의 신청 또는 시장이 직권으로 상계 청산할 수 있다.
② 토지소유자 등의 신청에 따라 상계 청산할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청산금 상계처리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청산금은 대리인 또는 법령상 재산관리를 위임받은 자를 대리인으로 하여 청산할 수 있다.
① 청산금 징수 대상 토지는 구미시에서 정한 양식에 따라 납입고지서와 청산금 징수조서를 함께 환지처분 공고 후 즉시 통지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등기우편으로 송달함을 원칙으로 하며, 송달방법에 관하여는「지방세기본법」 제28조부터 제33조까지를 준용한다.
징수청산금의 납부기간은 납기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징수유예하거나 납부기간, 납부방법, 납부장소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징수청산금을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기일이 경과한 날부터 일반시중은행 대출금리를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자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납입고지서가 착오송달 되었을 경우
2. 토지등기부등본상 토지소유자 등이 확인되지 아니할 경우
3. 국ㆍ공유지
4. 그 밖에 시장이 이자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인정할 경우
토지소유자등이 원할 경우에는 징수청산금을 조정 결의 전에 징수할 수 있다.
① 납입의무자가 징수청산금을 납기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입확인이 완료되는 즉시 30일 이내의 납기한이 명시된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독촉장을 발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간 내에도 완납하지 않은 경우에는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③ 압류 후에는 체납자에게 압류사실을 통지하고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최고장을 발송하여야 한다.
④ 최고장을 받고서도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의 절차에 따라 체납처분 할 수 있다.
① 징수청산금 납부대상 토지에 대하여는 당해 물건지의 등기촉탁을 보류할 수 있다. 다만, 청산금에 상당한 채권을 확보하거나 타 담보물을 토지소유자 등이 제공한 후 등기 촉탁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물건지를 등기촉탁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은 납기 전에도 할 수 있다.
① 교부청산금은 환지처분 후 청산금 교부조서에 따라 교부대상자에게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 청산금 교부 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청산금을 교부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 청산금 교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6.>
1. 청구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2. 해당토지 등기부등본(대지 권리등기 포함)
3. 계좌입금의뢰서(시중일반은행 통장 사본)
③ 교부청산금의 청구 안내통지는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여야 하며 송달 불능의 경우 공시송달 할 수 있다.
과오납금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서식부터 별지 제30호서식까지에 따라 환불 또는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자가 미납청산금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상계처리 할 수 있다.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