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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항공대대 이전에 따른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7072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조례시행 2017-11-29공포 2017-11-29공포번호 11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항공대대 이전사업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게 되는 김제시 백구면 주민들을 위한 지원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항공대대 이전사업” 이란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ㆍ전미동에 위치한 항공대대를 김제시와 인접한 전주시 덕진구 도도동으로 이전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주변지역” 이란 김제시 백구면 8개마을(마전, 난산, 토끼재, 창산, 득자, 오동촌, 맥산, 영천)을 말한다.
3. “지역발전 지원금” 이란 김제시, 전주시, 김제시 백구면 비상대책위원회, ㈜에코시티가 합의한 바에 따라 ㈜에코시티가 김제시에 지급한 “마을발전 지원금”과 “백구면발전 지원금”을 말한다.
4. “마을발전 지원금” 이란 주변지역 주민을 위한 지원금을 말한다.
5. “백구면발전 지원금” 이란 백구면 주민을 위한 지원금을 말한다.

제3조

지역발전 지원금의 관리 및 운용

① 지역발전 지원금은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하여야 한다.
② 해당 지역에 대한 지원금은 확보된 지역발전 지원금으로 한정하며, 현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4조

지역발전 지원금의 용도

① 마을발전 지원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변지역 주민들의 지역공동사업
2. 주변지역 주민들의 주민소득 지원사업
3. 주변지역 주민들의 문화복지 증진사업
4. 그 밖에 주변지역 주민들의 주거 및 생활여건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백구면발전 지원금의 용도는 다음과 같다.
1. 백구면 주민들의 지역공동사업
2. 백구면 주민들의 주민소득 지원사업
3. 백구면 주민들의 문화복지 증진사업
4. 그 밖에 백구면 주민들의 주거 및 생활여건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5조

마을회 또는 법인체 구성·운영

주변지역 및 백구면 주민들은 지원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마을회 또는 법인체(이하 “마을회 등”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사업의 결정

① 마을회 등은 주민회의를 거쳐서 지원사업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결정된 지원사업의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마을회 등이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한다.
③ 시장은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의 사업대상결정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