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연천군 남토북수인증 농산물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연천군 남토북수인증 농산물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천군 남토북수인증 농산물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는 연천군 관내에 거주하는 남토북수 인증을 받은 생산자 단체, 농업경영체 등록농가, 유통업자(농산물가공업체)로 한다.
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농산물 생산과 유통 지원사업을 신청하려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거주지 관할 읍ㆍ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4조에 따른 농산물 소비 촉진 지원사업을 신청하려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거주지 관할 읍ㆍ면에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연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목적 이외에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연 1회 이상 방문조사를 하여야 한다.
남토북수인증 농산물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에 관하여 조례 또는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