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광주광역시 북구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의 개정광주광역시 북구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2호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11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광주광역시 북구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2호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11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광주광역시 북구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9조 중 “안전행정부 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3항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21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광주광역시 북구 자체감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27조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33조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광주광역시 북구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87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2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145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54조제2항 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62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63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광주광역시 북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광주ㆍ전남중소기업청”을 “광주ㆍ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