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11조제1항제5호에 따른 부산광역시 기장군 내 의료취약지역에 대한 통합이동진료소 운영 등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보건의료사업의 기반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11조제1항제5호에 따른 부산광역시 기장군 내 의료취약지역에 대한 통합이동진료소 운영 등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보건의료사업의 기반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료취약지역”이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의료기관 또는 약국이 경로당, 장애인복지시설로부터의 실거리(도보 또는 교통편을 이용한 실제 이동거리)가 1.5km 이상 떨어져 있는 지역을 말한다.
2. “의료취약계층”이란 의료취약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인 자 및 장애인을 말한다. <개정 2023. 11. 22.>
3. “보건의료서비스”란 국민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이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공공보건의료사업”이란 보건의료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지역 및 분야에 대한 의료공급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
5. “의료행위”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등을 시행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행위와 그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①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이동진료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매년 초 수립하여야 한다.
1. 대상취약지역 선정 및 시기, 의료지원 사항
2. 통합이동진료 참여 의료인력 확보방안
3. 통합이동진료 관련 효율적인 추진방안 및 지원체계
4. 그 밖에 통합이동진료에 필요한 사항
② 연초에 수립된 기본계획은 매년 지역보건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통합이동진료소는 아래 장소에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보건의료서비스를 정기적으로 제공한다.
① 의료취약지역에 위치한 경로당, 장애인복지시설
② 의료취약지역에 위치한 마을회관 등
① 경증도 환자를 주 진료대상으로 하고 중증도 이상의 질환자는 민간의료기관과 연계하여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② 진료팀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를 두며 진료보조에는 간호사, 치과 위생사 등을 둔다.
③ 별도 시행계획에 따라 한의사 및 전담 진료보조 인력을 둘 수 있다.
④ 대사증후군 등 만성질환자는 방문 건강관리팀 등과 연계하여 지속 관리한다.
① 의사는 진찰, 상담, 보건교육 등을 실시하고 치료를 요하는 환자에 대하여 진료 등의 행위를 각호와 같이 실시한다.
1. 인지기능 및 기분장애에 대하여 선별검사를 실시하고 경증도는 상담,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중증도 이상은 치매지원센터, 정신건강증진센터 및 민간의료기관과 연계하여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2.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으로 진단받은 경증도 만성질환자는 검진, 신체계측, 상담 및 보건교육 등을 통한 질환관리를 하고 중증도 이상은 민간의료기관과 연계하여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3. 기타질환의 경증도 질환자는 검진, 상담, 처방(일반의약품) 및 보건교육 등을 실시하고 중증도 이상의 질환자는 민간의료기관과 연계하여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② 치과의사는 구강검진, 상담 등 진찰을 실시하고 치료를 요하는 환자에 대하여 치료 및 구강보건교육 등을 실시한다.
③ 한의사는 침, 뜸, 부항 등을 이용한 시술, 상담 및 한방 건강교육을 실시한다.
④ 사업운영을 위해 필요한 홍보물, 소모품 등을 구입 및 지급할 수 있다.
군수는 의료취약계층 통합이동진료소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상자별 질환현황, 경과 및 만족도 등에 대한 평가를 사업 종료 후에 실시하여 향후 의료취약계층 통합이동진료소 사업에 활용하여야 한다.
군수는 통합이동진료소사업 운영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에게 적절한 보상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