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30조의2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거주하는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행복하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가족의 권익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30조의2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거주하는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행복하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가족의 권익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가족”이란 장애인과 「민법」 제779조에서 정한 가족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부산광역시 기장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장애인을 직접 돌보는 사람을 말한다.
군은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한 장애인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제8조에 따른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5.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군수는 장애인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가족의 일시적 휴식지원 사업
2. 장애아동 돌봄 지원 사업
3. 장애인가족 역량강화 사업
4. 장애인가족 인식개선 사업
5. 장애인가족의 지원에 관한 조사ㆍ연구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군수는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애인가족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애인복지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애인복지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장애인가족의 상담 및 교육
2. 장애인가족의 실태조사 및 사례관리
3. 장애인가족의 모임이나 행사 지원
4. 장애인가족 지원 정책에 관한 정보 제공 및 홍보
5. 장애인가족 지원 프로그램 개발
6. 그 밖에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① 군수는 제8조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센터의 운영을 장애인가족 복지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된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센터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