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기장군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요양보호사의 권리를 보호하고,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을 통해 장기요양급여의 질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기장군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요양보호사의 권리를 보호하고,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을 통해 장기요양급여의 질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 또는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정된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② “요양보호사”란 「노인복지법」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진 자로 한다.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요양보호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대한 계획
2. 요양보호사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
3. 요양보호사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계획 <신설 2025. 9. 24.>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5. 9. 24.>
① 군수는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3년마다 요양보호사의 일반현황 및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요양보호사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
3. 요양보호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수당 지급
5. 그 밖에 요양보호사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제6조제1항제4호의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수당(이하 “수당”이라고 한다)의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 호 모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관내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자 <일부개정 2021.9.1.>
2. 관내에 거주하는 수급자에게 시설급여 또는 재가장기요양급여(주ㆍ야간보호ㆍ방문요양ㆍ방문목욕)를 월 60시간 이상 제공하는 요양보호사 <일부개정 2021.9.1.>
②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산광역시 기장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사회복지사처우개선 수당을 지급 받는 대상자는 제외한다. <개정 2025. 9. 24.>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처우개선수당 신청서를 소속된 장기요양기관을 통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수당 지급신청이 있는 때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 대상 적격여부를 확인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 수당을 지급할 시 수당은 신청일이 속하는 달 말일까지 신청인의 금융계좌로 입금하며, 수당 지급금액은 1인당 월 5만원 이하로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ㆍ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수당 지급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지급을 중지하고 부당 지급된 수당이 있는 경우 환수하여야 한다.
1. 근무하고 있는 장기요양기관이 휴업ㆍ폐업 또는 업무정지에 준하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받게 한 경우
3.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된 경우
4.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부당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를 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반환할 자가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 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근로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요양보호사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ㆍ조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요양보호사가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요양보호사가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고용하는 요양보호사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군수가 위 조례와 관련한 자료제출 요구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요양보호사 근무환경의 질적 향상과 신체적ㆍ정신적 건강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교육 상담 등의 지원을 통해 돌봄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요양보호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지원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요양보호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제고 및 권익의 향상에 관한 사항
2. 요양보호사의 육체적ㆍ정신적 스트레스를 예방ㆍ해소하기 위한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3. 직무향상교육 등을 통한 요양보호사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4. 요양보호사 취업 ㆍ 창업 상담 지원 및 대체인력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요양보호사의 복리향상과 관련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제9조에 따른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수당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센터의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민간위탁 기본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