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자치회 실시 및 자치회관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자치회 실시 및 자치회관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장은 주민자치회의 위원(이하 “자치위원”이라 한다)의 임기가 만료되기 전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위촉계획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공고문을 동주민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15일 이상 공고하여 자치위원을 공개모집하여야 하며, 지원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5.4.4.>
1. 삭제 <2025.4.4.>
2. 삭제 <2025.4.4.>
[제목개정 2025.4.4.]
동장은 자치위원의 위촉 및 위촉 해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위촉 및 위촉 해제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4.4.>
[제목개정 2025.4.4.]
조례 제23조의2에 따라 주민에게 제공하는 홍보용 물품 및 기념품은 별표 3과 같다.
[본조신설 2025.4.4.]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자치회 실시 및 자치회관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제7항에 따른 자치위원의 주요 인적사항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와 동주민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여 주민에게 공개한다. <개정 2025.4.4.>
주민자치회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3조제5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동장에게 제출하고 동장은 제출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동주민센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1. 전체회의 자료
2. 전체회의 회의록
3. 자치회관 수입ㆍ지출 현황
4. 주민자치회 운영계획 및 사업계획서
5. 주민자치회 운영결과 및 사업결과 보고서
6. 주민자치회 사업 및 회계감사 결과 보고서
7. 주민총회 개최계획 및 자료집
8. 주민총회 회의록 및 개최결과 보고서
[본조신설 2025.4.4.]
삭제 <2021.11.16.>
조례 제22조에 따른 회의록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주민이 열람할수 있도록 주민자치회사무국 사무실에 비치하여야한다. <개정 2025.4.4.>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운영과 관련된 사무 처리를 위하여 자치회장 명의의 공인을 보유할 수 있으며, 공인의 사용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인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5.4.4.>
조례 제41조에 따른 이용 시설의 범위는 자치회관의 기본시설 및 그 부속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로 한다.
자치회관의 이용 시간은 평일 09시부터 18시까지를 기준으로 하되, 주민의 편익을 위하여 야간에 22시까지,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동별 여건을 고려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시설 관리, 이용자의 안전 및 운영 인력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조례 제41조에 따라 자치회관의 시설을 이용할 때에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동장은 시설 이용 승인을 취소ㆍ변경할 수 있고 자치회장은 자치회관 프로그램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5.4.4.>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특정 종교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영리 목적의 행위를 하는 경우
4. 이용 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지정 기일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5. 이용자의 안전과 시설물 유지 관리상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그 밖에 자치회관의 운영 취지와 목적 등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구청장이 정하는 경우
① 자치회관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시설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동장의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하며, 동장은 별지 제8호서식의 시설 이용 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자치회관 프로그램을 수강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9호서식의 프로그램 수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동장은 시설의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징수결의를 마친 후, 세외수입고지서에 따라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7., 2023.9.27.>
② 주민자치회는 징수한 수강료를 주민자치회 명의로 개설된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하여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수입결의한다. <개정 2025.4.4.>
③ 주민자치회는 수강증을 발급하는 것으로 납부영수증을 대신하며 별지 제12호서식의 프로그램 수강신청(수강료) 접수대장 및 별지 제13호서식의 프로그램 출석부를 작성ㆍ관리한다.
④ 동장 또는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수한 사용료 또는 수강료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5.4.4.>
1.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프로그램이 취소ㆍ정지된 경우
2. 시설의 이용자 또는 수강생이 이용 또는 프로그램 개강일 전일까지 별지 제14호서식의 환불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⑤ 제4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평생교육시설운영업 환불기준을 준용하여 수강료를 반환한다. <개정 2025.4.4.>
⑥ 수강료는 무통장 입금 또는 온라인결제(카드, 인터넷뱅킹 등)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31., 개정 2025.4.4.>
⑦ 수강료를 반환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법」 제19조에 따라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이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25.4.4.>
① 조례 제40조제5항에 따른 자치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2.31., 2021.11.16., 2025.4.4.>
1. 자원봉사 활동비
2. 조례 제39조제3항에 따른 강사수당, 공공요금 등
3.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물품 및 장비 구입비
4. 프로그램 발표회, 전시회 등 자치회관 행사 관련 비용
5. 자치회관 운영인력(위탁금에 의해 급여가 지급되는 사무국 직원은 제외)의 보수ㆍ실비ㆍ수당 등에 필요한 경비
6. 자치회관 시설 개선비용 및 장비 등의 구입비
7. 조례 제23조의2에 따른 홍보용 물품 및 기념품 구입비
8. 그 밖에 주민자치회가 참여하는 사업 또는 자치회관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활동으로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비
② 경비의 집행은 주민자치회 의결로 결정하며, 「지방회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서울특별시 금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고 사전품의 및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지출결의한 후 관련 서류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2020.11.27., 2023.9.27., 2025.4.4.>
③ 자치회장은 조례 제40조제6항에 따른 프로그램 수강료 수입ㆍ지출 내용을 동장에게 제출하고 동장은 제출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동주민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5.4.4.>
④ 삭제 <2019.12.31.>
①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수익금 관리 통장은 수강료 관리 통장과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익금의 집행은 공익 목적에 부합하도록 하며 세부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5.4.4.>
③ 제1항에 따른 수익금의 집행 시 별지 제10호서식과 별지 제15호서식을 준용하여야 하며 관련 서류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12.31.]
동장과 자치회장은 조례 제3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치회관 운영과 관련한 자원봉사자를 적극 모집하여야 하며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18호서식 및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1. 자치회관 시설관리 및 운영지원
2. 프로그램 지도강사
3. 주민자치ㆍ지역복지ㆍ사회진흥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등
① 조례 제39조에 따른 강사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주민자치회가 관리하여야 할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사 지원 신청서(별지 제20호서식)
2. 강사 계약서(별지 제21호서식)
3. 강의 계획서(별지 제22호서식)
4. 강사 등록카드(별지 제23호서식)
5. 강사 관리대장(별지 제24호서식)
6. 강사 출강부(별지 제25호서식)
② 강사와의 계약은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라 6개월 단위로 하며, 주민자치회는 강사에게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최대 2년까지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주민자치회의 심의ㆍ의결로 2년을 초과하여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4.4.>
③ 주민자치회는 강사와의 계약기간 만기일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강사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5.4.4.>
1. 자치회장이 직권으로 즉시 해지
가. 강사가 수강생으로부터 수강료 외의 비용을 징수하거나 금품ㆍ사례 등을 제공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나. 강좌가 폐강되는 경우
2. 전체회의 심의ㆍ의결로 해지
가. 강사로서 품위 손상, 출강저조, 민원발생 등으로 해당 프로그램 운영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나. 장기치료, 질병, 그 밖의 사유로 1개월 이상 강의가 어려운 경우
다. 그 밖에 강사의 강의 내용 등이 자치회관 운영취지,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경우 등
3. 삭제 <2025.4.4.>
4. 삭제 <2025.4.4.>
④ 그 밖에 강사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① 조례 제37조제2항에 따라 자치위원과 자원봉사자에게 지급하는 봉사활동비와 조례 제39조제3항에 따른 강사수당의 지급범위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9.12.31., 2025.4.4.>
② 삭제 <2019.12.31.>
동장은 주민자치회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출받아 검토 후 해당 기간 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4.4.>
1. 자치회관 연간 운영계획(별지 제26호서식): 매년 12월말
2. 자치회관 반기별 운영결과보고서(별지 제27호서식): 반기의 다음 달 20일 이내
3. 자치회관 위탁금 및 기금의 월별 수입ㆍ지출 내역: 다음 달 10일 이내
4. 자치회관 위탁금 및 기금 통장의 분기별 잔액증명서: 다음 달 10일 이내
① 동장은 제17조에 따라 검토 중 운영상 위법 및 부당한 내용 등을 발견한 경우 자치회장에게 기간을 정하여 시정 및 개선요구를 하여야 한다.
② 자치회장이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시정 및 개선하지 않은 경우 동장은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자치회장은 제1항에 따른 시정 및 개선요구에 따른 조치사항을 문서로 작성하여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4.4.]
삭제 <2025.4.4.>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용료 징수 및 수강료 집행방법 등은 「지방회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서울특별시 금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11.27., 2023.9.27., 2025.4.4.>
구청장은 주민자치회 구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동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5.4.4.>
1. 조례 제10조의 자격 확인 및 제11조의 자치위원의 선정과 위촉에 관한 사항
2. 조례 제11조제7항에 따른 자치위원의 인적사항 공고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심의ㆍ의결하여 운영세칙으로 정하며,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4.4.>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운영에 관련한 문서 중 구청장이 정한 필수문서는 전자결재시스템으로 생산ㆍ결재ㆍ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