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의 적용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의 적용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 영업,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바목의 제과점 영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제37조에서 정하는 식품을 제조ㆍ가공업소에서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
3.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 제1 호에 해당하는 구역을 말한다.
4. "옥외영업"이란 영업장 신고면적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옥외시설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① 업종별 시설기준의 적용특례를 두는 기준은 다음 각 호각 목에 해당하는 영업의 경우에 적용한다.
1. 식품접객업
가. 전통시장에서 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
나. 건설공사 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다.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ㆍ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
라.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 축제(행사)장내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 영업을 하는경우
마.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 사업자가 농어촌체험ㆍ휴양 프로그램에 부수하여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
2.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국가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군수가 전통시장에서이동판매 형태로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옥외영업 적용특례는 식품접객업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관광진흥법」제70조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관광특구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 시 영업장 신고면적에 포함되어 있지아니한 옥외시설에서 해당 영업별 식품을 제공하는 경우
2.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가목의 호텔업 또는 군수가 별도로 지정하는 장소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시 영업장 신고면적 외 옥외 등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에 따른 용도지역 중 정선군의 일반상업지역에서 영업장 신고면적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옥외시설에서 식품접객업을 하는 경우
제3조제1항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영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폐업신고서를 작성하여 즉시 제출하여야 하며, 그 외 신고의 방법과 절차 및 신고증 교부에 관하여는 규칙 제42조를 따른다.
제4조에 따라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식품위생법」 제92조에서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에 따라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3조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는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에 따라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시설기준의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1. 일반단체 또는 법인 등에서 영업의 이익을 목적으로 개최하는 행사
2.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군수가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옥외 영업시간은 옥내 영업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민원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22:00~06:00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① 제3조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는 규칙 제57조및 별표 4의 이동판매대 위생관리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② 옥외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옥외 영업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옥외 영업시간 이외에는 옥외의 모든 시설물을 옥내에 정리ㆍ정돈하여야 한다.
2. 영업시간 후 옥외영업 공간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옥내에서 정리하도록 하고, 옥외영업 공간을 청결하게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
3. 옥외영업으로 인한 소음과 냄새 등으로 민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각 개선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업장 등의 시설은 「건축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적법한 가설건축물 내에 설치된 시설로서 존치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② 도로를 점용하여 시설물 설치 후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도로법」제61조에 따라 군수로부터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다른 법령에 위반되거나 불일치되지 아니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