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강화군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의 서비스 수준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강화군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의 서비스 수준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업소를 말한다.<개정 2020.2.17.>
2. “음식문화 개선사업”이란 음식의 낭비와 식량자원의 낭비를 막고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모든 사업을 말한다.
3. “좋은 식단 실천사업”이란 음식점에서 위생적이고, 알뜰한 균형 잡힌 식단을 자율적으로 실천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모범업소”란 「식품위생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심사한 결과 위생관리 상태 등이 우수한 업소를 말한다. <신설 2020.2.17.>
5. “위생등급 지정업소”란 「식품위생법」 제47조의2에 따라 심사한 결과 등급이 부여된 업소를 말한다. <신설 2020.2.17.>
6. “우수업소”란 「공중위생관리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위생서비스평가에서 위생관리등급이 황색등급 이상의 평가를 받은 업소를 말한다. <신설 2020.2.17.>
지원대상은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있거나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내로 유치를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생업소(이하 "업소"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20.2.17., 2023.2.20.>
1.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여 영업하는 업소 <개정 2020.2.17.>
2. 식품제조ㆍ가공업 및 즉석판매 제조ㆍ가공업으로 등록ㆍ신고하여 영업하는 업소 <개정 2020.2.17.>
3. 숙박업ㆍ이용업ㆍ미용업ㆍ목욕장업으로 신고하여 영업하는 업소 <개정 2020.2.17.>
4. 군의 지역대표 음식 및 먹거리 개발을 위한 시책사업에 참여하는 업소(「식품위생법」 제59조에 따른 동업자조합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16조에 따른 영업자단체를 포함한다) <개정 2020.2.17.>
5. 그 밖에 군의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의 서비스 수준 향상과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소 <개정 2020.2.17., 2023.2.20.>
① 군수는 지원대상 업소 등에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2.17., 2023.2.20.>
1.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영업 시설 등 개선사업 <개정 2020.2.17., 2023.2.20.>
2.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음식문화 개선사업과 좋은 식단 실천사업
3. 각 업소의 전문 능력 향상과 위생 수준 향상 등을 위한 홍보, 행사, 연구개발, 선진지 견학, 컨설팅 및 교육 지원사업 <개정 2020.2.17., 2023.2.20.>
4. 군수가 관내로 유치하는 유명업소에 대한 지원사업 <신설 2023.2.20.>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3.2.20.>
② 군수는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사업지원계획 수립 시 지원대상 선정기준, 지원기준, 사업별 보조금 한도액과 기준 보조율을 결정한다. <개정 2020.2.17.>
사업을 지원받고자 하는 업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사업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7.>
① 군수는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업소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강화군 식품 및 공중위생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친 사업 대상 업소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7.> ② 모범업소, 위생등급 지정업소, 우수업소 등을 우선 지원한다. <신설 2020.2.17.>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1. 제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 2. 그 밖에 홍보물품 지원 및 별도의 지침이나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항 이동 기존 제2항에서 제3항으로 이동 2020.2.17.]
군수는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업소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0.2.17.>
1. 「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이에 갈음한 과징금 처분을 포함)의 행정처분이 없어진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과징금 처분의 경우에는 과징금 처분일을 행정처분 종료일로 본다) <개정 2020.2.17.>
2. 영업주가 군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은 경우 <개정 2020.2.17.>
3.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① 공정하고 효율적인 사업지원을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2.17., 2023.2.20.>
③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0.2.17.>
④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 업무 담당으로 한다. <신설 2020.2.17.>
⑤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문화복지국장, 보건소장, 환경위생과장, 관광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0.2.17.>, [조례 제2596호 부칙 제3조에 따른 개정 2021.7.1.] <개정 2025. 4. 1.>
1. 강화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 <신설 2020.2.17.>
2. 관광 및 위생업소 관련 단체의 임직원 [호 이동 기존 제1호에서 제2호로 이동 2020.2.17.]
3. 관광산업 및 음식문화 발전ㆍ연구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사람 [호 이동 기존 제2호에서 제3호로 이동 2020.2.17.] [제명 변경 2020.2.17.]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지원대상 업소의 선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20.2.17.>
2. 그 밖에 군 식품ㆍ공중위생을 위한 업소 지원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0.2.17.>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0.2.17.>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위촉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2.17.>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0.2.17.>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2. 직무 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0.2.17., 2023.2.20.>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0.2.17.>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2.17., 2023.2.20.>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강화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2.17., 2025. 2. 7.>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강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강화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0.2.17., 2023.2.20.>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