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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교동제비집 등의 운영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177044

인천광역시 강화군조례시행 2024-09-13공포 2024-09-13공포번호 283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강화군 교동면의 마을공동체를 육성하고,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교동제비집 등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수탁기관”이란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교동제비집과 교동스튜디오(이하 “교동제비집 등”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위치 및 기능

교동제비집 등의 위치 및 기능은 별표와 같다.

제4조

개관 및 휴관

교동제비집 등은 다음의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1. 매월 세 번째 화요일
2. 그 밖에 군수(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관일

제5조

이용시간

① 교동제비집 등의 이용시간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3월~10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2. 11월~2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② 교동제비집 등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가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

마을안내사 운영

① 군수는 교동제비집 등의 운영과 마을 관광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을안내사를 둘 수 있다.
② 마을안내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마을의 역사 및 지역관광자원에 대한 안내 및 해설
2. 교동제비집 등의 운영을 위한 각종 지원 활동 등
③ 군수는 마을안내사가 제2항에 따른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관리ㆍ운영의 위탁

① 군수는 교동제비집 등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은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 교동제비집 등의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을 교동제비집 등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충당할 수 있고, 남은 수익금은 수탁기관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교동제비집 등의 원활한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탁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보고 및 감독

① 군수는 교동제비집 등의 원활한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수탁기관에 보고를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관리ㆍ운영 상황 및 장부ㆍ서류 등을 조사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ㆍ검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강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