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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의림지 역사박물관 운영 조례자치법규 2177040

충청북도 제천시조례시행 2025-12-19공포 2025-12-19공포번호 216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에 따라 설립한 의림지 역사박물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0. 11.>

제2조

명칭 및 위치

이 조례에 따라 운영하는 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10. 11., 2025. 12. 19.>
1. 명칭: 의림지 역사박물관(이하“박물관”이라 한다)
2. 위치: 충청북도 제천시 의림대로 47길 7(모산동)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10. 11., 2025. 12. 19.>
1. “전시물”이란 대중이 관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유물 등 박물관 자료와 그 내용을 전달하기 위한 시설물을 말한다.
2. “교육”이란 제천의 역사와 문화유산 및 소장 유물에 대한 교육을 목적으로 개최ㆍ운영하는 강좌와 문화행사 등을 말한다.
3. “대관”이란 박물관 시설의 일부를 빌려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4. “관람객”이란 전시 관람을 목적으로 방문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수강생”이란 교육 참가를 목적으로 방문하는 사람을 말한다.
6. “대관자”란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박물관 시설 대관을 허가받은 사람을 말한다.

제4조

업무

① 박물관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유물 등 관련 자료를 수집ㆍ관리ㆍ보존ㆍ조사ㆍ연구ㆍ전시ㆍ교육한다.
② 그 밖에 박물관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6. 7.>
1. 명승(제천 의림지와 제림)의 보존 및 역사ㆍ문화 가치 조명
2. 제천시 역사ㆍ문화유산 활성화를 위한 콘텐츠 개발 및 활용
3. 시장이 박물관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관리·운영

① 박물관은 시장이 관리ㆍ운영한다.
② 시장은 박물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박물관 소관 부서장을 박물관장으로 임명하며, 박물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5조의2

명예관장

① 시장은 박물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박물관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명예관장으로 위촉(委囑)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19.>
② 제1항에 따른 명예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명예관장이 사고ㆍ질병 그 밖의 사유로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19.>
④ 명예관장은 시설 운영 발전을 위한 자문, 정책제안, 홍보 및 지역 의견 수렴 등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위촉된 명예관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5. 27.]

제6조

개관 및 휴관

① 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한다. <개정 2022. 5. 27.>
1. 1월 1일, 설날, 추석
2. 매주 월요일 (공휴일과 겹칠 경우 그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을 휴관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유물 보존과 관람객의 안전 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점검 또는 보수ㆍ개선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기간을 정하여 휴관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19.>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개관 및 휴관 일정을 변경하는 경우 7일 전까지 변경 일시와 사유를 제천시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휴관하는 경우 그러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 7. 30., 2025. 12. 19.>

제7조

관람 및 매표시간

① 박물관의 관람 및 매표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12. 19.>
1. 관람시간: 09:00 ~ 18:00
2. 매표시간: 09:00 ~ 17: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간을 정하여 관람 및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

관람료 등

① 박물관은 관람객으로부터 별표 1의 관람료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1. 7. 30., 2022. 5. 27., 2025. 12. 19.>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해당하는 사람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해당하는 사람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해당하는 사람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해당하는 사람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해당하는 사람
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9.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10.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11. 「노인복지법」 제26조에 따른 경로우대 대상자
12. 「제천시 의림지 역사박물관 유물 수집 및 관리 조례」 제5조와 제6조 또는 그 밖에 사유로 제천시에 유물을 기증하였거나 기탁 중인 기증자와 기탁자 및 그 가족
13. 공무수행을 위해 출입하는 공무원
14.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영유아이면서 초등학교 입학 전 미취학아동
15. 「제천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예우 대상자
16. 학사일정에 따라 단체로 방문하는 제천시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ㆍ대학교 학생 및 인솔자
17.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한부모 가족
18. 그 밖에 시장이 관람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그 밖에 시장이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간을 정하여 관람료를 감면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19.>
④ 박물관은 관람료를 납부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박물관을 이용할 수 없을 때에는 납부한 관람료의 전부를 되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21. 7. 30.>
1. 관람료를 납부한 이후 관람 전 관람을 취소한 경우
2. 관람을 예약한 자가 예약을 취소한 경우
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나 박물관의 사정으로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제9조

수강료 등

① 박물관에서 운영하는 교육 및 행사 등에 대한 수강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표 3의 범위에서 수강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9. 10. 11., 2025. 12. 19.>
② 삭제 <2025. 12. 19.>
③ 삭제 <2025. 12. 19.>
④ 삭제 <2025. 12. 19.>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교육이 취소된 경우 별표 3의 수강료를 반환한다. <개정 2025. 12. 19.>
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 및 박물관 귀책사유: 전액 반환
2. 수강생의 수강취소: 개강 전일까지(전액 반환), 개강일 이후(해당 주까지의 수강료를 공제하여 반환)

제9조의2

지원

박물관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물품ㆍ기념품ㆍ간행물 등을 무료로 제공할 수 있다.
1. 시장이 특별히 정하여 운영하는 전시ㆍ교육ㆍ행사 참여자
2. 콘텐츠 제공ㆍ취재 및 조사 협조ㆍ행사 지원ㆍ기타 박물관 홍보 등에 기여한 사람
3. 국내외 초청인사

[본조신설 2025. 12. 19.]

제10조

관람 제한

박물관은 관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19.>
1. 술 또는 약물에 취한 사람
2.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할 수 있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영유아
4. 애완동물(「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동물)을 동반한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박물관 보호 및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제11조

행위 제한

① 박물관은 관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19.>
1. 전시물을 만지거나 훼손하는 행위
2. 소란을 피워 다른 관람객의 관람을 방해하는 행위
3. 흡연ㆍ음주하는 행위
4. 시장 허가 없이 조명이나 받침대를 이용하여 촬영하는 행위
5. 전시실 내에 음식물을 반입하거나 섭취하는 행위
6. 영리(營利)ㆍ선교(宣敎)ㆍ노숙ㆍ취사하는 행위
7. 관람시간 종료 후 관내에 머무는 행위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이 소속 직원의 시정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2조

손해배상

시장은 관람객 또는 수강생 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전시물 및 그 밖의 시설물을 파손ㆍ훼손ㆍ분실한 경우 원상 복구시키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11., 2021. 7. 30.>

제13조

대관허가

시장은 전시물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대관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11.>
1. 세미나실
2. 교육실
3. 기획전시실
4. 그 밖의 부대시설

제14조

대관허가의 신청

① 제13조 각 호에 따른 시설을 대관 받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에게 대관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대관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 대관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5조

대관허가 대상

① 시장이 대관을 허가할 수 있는 행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통문화의 보존ㆍ보급ㆍ전승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 및 학술활동
2.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시회, 공연 등 문화예술행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관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 7. 30.>
1. 영리ㆍ종교ㆍ정치적인 내용이 포함된 경우
2. 전시물 또는 시설물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6조

대관료 등

① 대관자는 대관 개시 7일 전까지 별표 2의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대관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관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2. 5. 27., 2025. 12. 19.>
1. 국가ㆍ충청북도ㆍ제천시: 면제
2. 제천교육지원청ㆍ제천시 소재 학교 및 유치원: 30퍼센트 감면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대관허가가 취소된 경우 납부된 대관료를 반환한다. <개정 2025. 12. 19.>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및 박물관 귀책사유: 전액 반환
2. 대관자의 대관취소: 개시일 전일까지(전액 반환), 개시일 이후(해당 주까지의 대관료를 공제하여 반환)

제17조

대관 준수사항

① 대관자는 대관기간 중 전시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
② 대관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허가사항을 변경하거나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8조

대관허가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관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19.>
1. 대관자가 대관료를 미납한 경우
2. 대관자가 대관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해당하는 사유로 대관이 불가능한 경우

제19조

손해배상

시장은 대관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전시물 및 그 밖의 시설물을 파손ㆍ훼손ㆍ분실한 경우 원상 복구시키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1. 7. 30.>

제20조

운영위원회

① 박물관은 전문성 제고와 공공시설물로서의 효율적 운영 및 경영 합리화를 위하여 법 제7조에 따라 의림지 역사박물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9.10.11.>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ㆍ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11., 2022. 5. 27.>
1. 박물관 운영과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박물관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
3. 박물관 후원에 관한 사항
4. 다른 박물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21조

위원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 10. 11., 2025. 12. 19.>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특정 성별의 인재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2. 5. 27., 2025. 12. 19.>
1. 박물관 및 미술관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제천시 문화ㆍ예술ㆍ교육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2. 5. 27.>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22조

회의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9. 10. 11.>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 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 7. 30.>
③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9. 10. 11., 2022. 5. 27.>

제23조

자문위원회

① 박물관은 콘텐츠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분야별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제천시 역사ㆍ문화 조명에 관한 사항 2. 유물의 역사ㆍ문화적 가치 고증에 관한 사항 3. 유물의 보존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전시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5. 교육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6. 마케팅 및 대민 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③ 자문위원회 위원은 관련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ㆍ임명한다. ④ 자문위원회 위원은 위촉ㆍ임명된 분야에 대하여 성실하게 자문한다. ⑤ 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매회 해당 자문 종료 시까지로 한다. [본조 신설 2019. 10. 11.]

제24조

위원 해촉

시장은 임기 중인 운영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11., 2025. 12. 19.>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에 3회 이상 불참한 경우
4. 박물관 운영에 불이익을 초래한 경우
5.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제25조

삭제

삭제<2025. 1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