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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교육ㆍ학예에관한표창조례시행규칙자치법규 217704

대구광역시교육청규칙시행 2024-07-01공포 2024-07-01공포번호 0086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교육ㆍ학예에관한표창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1ㆍ6ㆍ17 규236, 94ㆍ12ㆍ31 규330>

제2조

표창대상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표창대상자로 추천할 수 없다. <개정 2024.7.1.>
1. 직위해제중이거나 휴직중인 자
2. 징계의결 요구중이거나 징계처분을 받고 승진제한기간 만료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직위해제후 복직한 지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사회에 물의를 야기한 자 또는 감사결과 비위로 인하여 인사조치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직무와 관련하여 경고처분을 받고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삭제 <91ㆍ12ㆍ27 규266>
7. 교육감표창(교육상은 제외한다)을 수상하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개정 89ㆍ6ㆍ23 규204>

제3조

대구교육상의 표창부문

대구교육상(이하 ‘교육상’이라 한다)은 유아ㆍ특수교육부문, 초등교육부문, 중등교육부문, 교육행정ㆍ평생교육부문 등으로 구분하고, 수상자는 6인 이내로 한다. [전문개정 2004ㆍ11ㆍ26 규462]

제4조

삭제

삭제<89ㆍ6ㆍ23 규204>

제5조

표창방법

①공적대상 기간의 산정은 교육상의 경우 대구광역시에서 근무한 기간으로 한정한다. <개정 94ㆍ12ㆍ31 규330., 2024.7.1.> ②교육상은 매년 12월중에 시상하며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개정 91ㆍ12ㆍ27 규266> ③교육상은 상패와 함께 예산의 범위내에서 상금과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91ㆍ12ㆍ27 규266> ④교육상은 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91ㆍ12ㆍ27 규266> [전문개정 89ㆍ6ㆍ23 규204]

제6조

교육상의 표창추천

교육상의 표창 추천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유치원장ㆍ초등학교장ㆍ중학교장이 추천한 자는 관할 교육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7.1.> 1. 교육감의 보조ㆍ보좌기관 중 국장ㆍ담당관 2. 교육감 소속 기관의 장(국ㆍ사립 포함) 3. 교육감이 설립허가한 법인의 대표 [전문개정 2004ㆍ11ㆍ26 규462]

제7조

표창의 유보·취소

이 규칙에 의하여 표창하기로 결정된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표창을 유보 또는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4.7.1.>
1.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2.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때
3.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때
4. 공적내용이 허위 또는 과장된 것이 발견된 때

제8조

시행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개정 91ㆍ12ㆍ27 규2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