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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77039

경기도 안성시조례시행 2017-11-17공포 2017-11-17공포번호 141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식물방역법」제31조의4에 따라 안성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해충”이란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라 식물에 해를 끼치는 것(외래 병해충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란 안성시 소재 농경지에서 발생하는 농작물 병해충에 대한 예찰ㆍ방제업무 추진을 말한다.
3. “방제대상 병해충”이란 기후변화, 작물재배 다양화 등 환경변화에 따라 돌발적으로 발생하여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병해충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안성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병해충의 유입ㆍ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예찰ㆍ방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

설치

시장은 법 제31조의4에 따라 농작물 병해충의 예찰과 방제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효율적인 예찰과 방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안성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이하 “예찰ㆍ방제단”이라 한다)을 안성시농업기술센터에 둔다.

제5조

구성

예찰ㆍ방제단은 법 제31조의2에 따른 식물방제관을 포함하되, 단장 1명과 반장 3명으로 하고 각 반별 10명 이내의 반원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단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며 예찰ㆍ방제업무를 총괄한다.
2. 반장은 농업기술센터 부서장 2명 및 담당부서 팀장 1명으로 한다.
3. 반원은 다음 각 목의 공무원을 포함한다.
가. 총괄반 : 병해충 예찰ㆍ방제 등 추진에 필요한 업무관련팀장 또는 담당 지방농촌지도사
나. 예찰ㆍ방제반 : 병해충 정밀예찰, 적기방제 등 수행에 필요한 업무관련팀장 또는 담당 지방농촌지도사
다. 행정지원반 : 병해충 예찰ㆍ방제 행정지원 등 업무추진에 필요한 공무원

제6조

운영

① 단장은 농작물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ㆍ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
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을 실시한 때에는 해당 조사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고 그 예찰정보를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기적으로 게시하여야 한다.
③ 단장은 방제대상 병해충이 대규모 발생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행정기관, 농협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피해 최소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임무

① 총괄반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병해충 예찰ㆍ방제 계획 수립 및 지도점검
2. 농촌진흥청 및 경기도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
3.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대한 예산ㆍ전문기술 지원
② 예찰ㆍ방제반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병해충 정밀예찰, 진단ㆍ분류동정 및 위험성 평가
2. 병해충 예찰ㆍ방제기술 등 연구ㆍ개발 및 홍보
③ 행정지원반은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대한 분포조사, 방제추진 인력지원 등에 따른 행정업무의 지원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제8조

식물방제관

① 법 제31조의2에 따라 시에 두는 식물방제관은 예찰ㆍ방제단에서 법 제31조의3에 따라 권한을 수행한다.

제9조

전문인력

① 시장은 병해충 예찰과 방제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병해충 관련 전문인력과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인력은 업무의 전문성을 감안하여 병해충 분야를 전공한 자 또는 관련분야 경력자를 배치한다.
③ 보조인력은 병해충 관련 전공자 또는 관련업무 경력자를 채용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

전문교육

시장은 병해충 예찰ㆍ방제 업무관련자를 대상으로 병해충 예찰ㆍ방제기술, 병해충 진단 및 관련 장비 활용기술, 병원균ㆍ해충 분류동정 등의 전문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

예산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예찰ㆍ방제단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해당 장비 및 인력 운영에 필요한 예산과 방제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