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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택시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177037

경기도 이천시조례시행 2019-12-27공포 2019-12-27공포번호 156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 택시쉼터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영과 시설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이천시 택시쉼터(이하 “쉼터”라 한다)의 위치는 다음과 같다.
1. 행복 택시쉼터 : 경기도 이천시 설봉로 122(창전동)
2. 장호원 택시쉼터 :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서동대로8809번길 119

제3조

쉼터의 기능

쉼터는 택시운수종사자들에게 휴식, 회의, 교육, 사무실 공간으로 제공한다.

제4조

운영

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쉼터의 설치목적에 적합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의 선정방식 및 의무에 대하여는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의한다.〈개정 2019ㆍ12ㆍ27〉
② 시장은 쉼터를 위탁할 경우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쉼터의 운영시간은 평일(09:00~18:00)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필요에 따라 보안 및 운영인력 등 제반여건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탄력적으로 조정ㆍ운영할 수 있다.

제5조

사용료

쉼터를 사용ㆍ수익 허가할 경우 사용료는 해당 재산 평정 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제6조

시설사용자의 준수 사항

시설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장은 이를 위반한 경우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1. 음주행위 및 도박행위 등 사회통념에 어긋나는 행위
2. 다른 시설사용자에게 불편 및 불쾌함을 주는 행위
3. 그 밖의 정당한 사유 없이 관리 직원의 안내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행위

제7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이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