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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7033

경기도 이천시조례시행 2017-10-13공포 2017-10-13공포번호 135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시설 또는 사업 등에 대해 보조금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보조사업의 공정한 집행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조금”이란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법인격 없는 단체를 포함한다), 개인 등에게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보조금지원 표지판”이란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보조금이 지원된 사업임을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문자나 기호 등을 사용하여 보조금 사업장에 설치하는 표지판을 말한다.
3. “보조사업자”란 제1호에 따른 보조금을 교부받아 사업을 수행하는 자(단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의 보조금을 교부받아 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보조금 전액이 국가 또는 경기도의 자금이거나 국가 또는 경기도의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

표지판의 설치조건 부여

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 교부 결정시에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6조에 따라 보조금 지원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의 설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표지판 설치 조건을 붙일 수 있는 보조사업 대상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표지판의 설치

제4조에 따라 표지판 설치조건이 붙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명 및 보조사업자(법인, 단체의 명칭과 그 대표자)
2. 보조사업 내용 및 보조금 총액
3. 보조사업 담당부서
4. 그 밖에 보조사업의 준수사항 등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6조

표지판 설치시점 및 장소 등

① 표지판은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교부되어 해당 보조사업을 시작하는 때에 설치한다.
② 표지판은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표지판의 설치가 곤란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시장과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표지판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동안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표지판을 설치한다. 다만, 시설물의 경우에는「지방재정법」제32조의9제3항제2호에 따라 시장이 정한 기간 내에 설치한다.

제7조

표지판의 관리

① 표지판은 보조사업자가 관리한다. 이 경우 보조사업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관리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보조시설의 증축이나 개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표지판을 시장에게 보고 후 장소를 이동하여 설치한다.
③ 표지판이 천재지변이나 화재 등으로 소실되는 경우에는 이를 다시 설치해야 한다.

제8조

표지판의 철거

표지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보조사업자가 철거 한다. 다만, 시설물의 경우에는「지방재정법」제32조의9제3항제2호에 따라 시장이 정한 기간이 종료되는 날 철거한다.
1.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2.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교부가 취소된 경우
3. 보조사업의 폐지 승인이 있는 경우

제9조

표지판의 규격

ㆍ ① 표지판은 금속ㆍ비금속 등 내구성 있는 물질을 사용한다.
② 표지판의 규격과 형식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다만, 표지판 설치가 곤란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시장과 협의하여 규격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

설치 등의 비용

ㆍ표지판의 설치ㆍ철거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