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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자치법규 2177025

광주광역시조례시행 2018-07-24공포 2018-07-24공포번호 51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교육 지원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적 삶과 문화도시 광주의 이미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장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저소득층,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에게 균등한 문화예술교육 기회를 보장하여 문화예술 소질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제3조

문화예술교육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종합계획을 반영하여 광주광역시 문화예술교육계획(이하 “문화예술교육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문화예술교육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관계 기관과의 협력

① 시장은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교육청(이하 “교육청”라 한다), 광주문화재단 등 문화예술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3조에 따른 문화예술교육계획과 그 시행계획을 관계 기관에 통보하고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광주광역시 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

① 법 제9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문화경제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청의 문화예술교육 업무 담당 실국장이 된다. <개정 2018.7.24>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와 교육청의 문화예술교육 업무 담당 부서의 장
2. 문화예술교육 관련 교원 및 전문 인력으로서 관내에 거주하는 사람
3.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학계 전문가 및 문화예술인, 문화예술교육시설 및 문화예술교육단체 종사자, 학부모 등
④ 협의회의 간사는 문화예술교육 지원 업무 담당이 된다.
⑤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지원

시장은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문화예술인 및 문화예술단체 등의 학교 공연ㆍ전시ㆍ상영 등 학교문화예술교육 관련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지원

① 시장은 질 높은 사회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문화예술 관련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개발ㆍ연구 및 각종 문화예술교육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양하고 질 높은 사회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민간 문화예술교육시설 및 문화예술교육단체의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 사회문화예술교육으로 이루어지는 동아리활동, 축제, 발표회 등 사회문화예술 활동 및 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노인ㆍ장애인 등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문화적 취약계층을 보호ㆍ지원하는 각종 시설 및 단체에 사회문화예술교육 관련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문화예술교육 사업

① 시장은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자치구, 학교, 문화예술교육시설, 문화예술교육단체, 관계 기관 등과 상호 연계한 협력 조직 구축ㆍ운영
2. 문화예술교육 전문 인력 양성 및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3. 문화예술교육 지원을 위한 학술 연구 및 조사
4. 지역 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사업
5. 그 밖에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문화예술교육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 선정, 계약 체결, 위탁 기간, 관리ㆍ감독 등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9조

경비 지원

① 시장은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문화예술교육시설 및 문화예술교육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및 지도ㆍ감독 등은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3장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