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연공원법」 제36조의3에서 위임된 지질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자연공원법」 제36조의3에서 위임된 지질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할 구역 내 지질공원(이하 “지질공원”이라 한다)에 대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관리ㆍ운영 및 보전 방안을 강구하여 지질공원의 가치를 높이고, 시민의 참여로 지역의 교육ㆍ관광사업 등에 활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지질공원의 체계적인 관리ㆍ운영 및 보전을 위한 관리ㆍ운영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ㆍ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질공원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지질공원의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사항 3. 지질공원에 대한 학술조사ㆍ연구ㆍ교육에 관한 사항 4. 지질공원의 탐방객 안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지질공원 체험ㆍ교육ㆍ관광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6. 지질공원 지역주민 및 민간단체 등과의 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지질공원의 관리ㆍ운영 및 보전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관리ㆍ운영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기관 및 단체, 지질공원 해당지역의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의 관리ㆍ운영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인천광역시 지질공원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시장은 지질명소를 보전하고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리상황을 수시로 점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7.17.]
[종전 제4조는 제9조로 이동 <2024.7.17.>]
시장은 지질공원 활성화를 위해 탐방객을 위한 체험, 교육, 관광 프로그램 등의 개발ㆍ운영에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7.17.]
[종전 제5조는 제10조로 이동 <2024.7.17.>]
① 시장은 지질공원의 해설ㆍ교육ㆍ홍보 등을 위하여 지질공원해설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질공원해설사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7.17.]
[종전 제6조는 제11조로 이동 <2024.7.17.>]
시장은 탐방객을 위하여 지질공원센터 및 지질명소 안내판 등 탐방객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7.17.]
[종전 제7조는 제12조로 이동 <2024.7.17.>]
시장이 지정하는 관내 사업체는 지질공원 인증기간의 범위에서 지질공원 홍보를 위한 홍보물, 지역 특산품이나 공예품 등에 지질공원의 명칭이나 로고를 표기ㆍ사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7.17.]
[종전 제8조는 제13조로 이동 <2024.7.17.>]
지질공원의 체계적인 보전ㆍ활용ㆍ관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지질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질공원의 육성 및 인증 추진에 관한 사항
2. 제3조제1항에 따른 관리ㆍ운영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지질공원의 체계적인 관리ㆍ운영ㆍ보전에 관한 사항
4. 지질공원에 대한 홍보 및 시민참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에서 이동 <2024.7.17.>]
[종전 제9조는 제14조로 이동 <2024.7.17.>]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12.30., 2026.8.13.>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지질공원업무 담당국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1. 지질학 또는 지구환경분야 전문가
2. 관광 분야 전문가
3.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4. 지질공원 소재 구청장 또는 군수가 추천하는 사람
5. 그 밖에 지질공원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5조에서 이동 <2024.7.17.>]
[종전 제10조는 제15조로 이동 <2024.7.17.>]
① 위원회의 부위원장 및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24.7.17.>]
[종전 제11조는 제16조로 이동 <2024.7.17.>]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4.7.17.>]
[종전 제12조는 제17조로 이동 <2024.7.17.>]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제척된다.
1.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문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최근 3년 이내에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3. 그 밖에 자문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의 안건과 관련된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회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회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4.7.17.>]
[종전 제13조는 제18조로 이동 <2024.7.17.>]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2.2.24.>
1. 질병 등 일신상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9조에서 이동 <2024.7.17.>]
[종전 제14조는 제19조로 이동 <2024.7.17.>]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4.7.17.>]
[종전 제15조는 제20조로 이동 <2024.7.17.>]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지질공원 관련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이 된다.
[제11조에서 이동 <2024.7.17.>]
[종전 제16조는 제21조로 이동 <2024.7.17.>]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위촉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제12조에서 이동 <2024.7.17.>]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에서 이동 <2024.7.17.>]
① 시장은 지질공원에 대한 관련 정보 및 기술을 상호 교류하고, 지질공원의 기능 향상을 위한 대안 모색에 적극 동참하는 등 국내ㆍ외 네트워크 간 교류협력을 추진한다. <개정 2024.7.17.>
② 시장은 지질공원활성화를 위해 지역주민과의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협력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4.7.17.>
[제14조에서 이동 <2024.7.17.>]
시장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지질공원보전에 대한 이해를 도모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5조에서 이동 <2024.7.17.>]
시장은 지질공원 관련 교육ㆍ관광ㆍ홍보 등의 사업에 대하여 기관ㆍ단체ㆍ시민 등에게 필요한 비용(홍보물품을 포함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7.17.>
[제16조에서 이동 <2024.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