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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 조례자치법규 2177018

광주광역시조례시행 2017-11-15공포 2017-11-15공포번호 499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제12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관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ㆍ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ㆍ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6. "국공립어린이집"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 국공립어린이집의 적정한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보육계획의 수립‧시행) 시장은 매년 정기적으로 보육수요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법 제11조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의 공급에 관한 계획 및 목표를 포함하는 보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시장은 관내 보육수요와 어린이집의 종류별 공급 현황을 고려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

공공건축물 내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시장은 「광주광역시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건축물을 신축‧증축할 경우에는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제7조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① 시장은 신축하는 공동주택 내에는 우선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존 공동주택 내의 어린이집에 대하여는 어린이집 운영자와 합의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할 수 있다.
제8조(민‧관 연대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① 시장은 비영리법인, 기업, 단체, 개인 등 민간부문의 부지 또는 건물을 기부채납 받거나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 부지 또는 건물을 제공한 자에 대하여 해당 국공립어린이집의 최초 운영권을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국공립어린이집의 확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의 선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의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국공립어린이집의 확충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위원회를 설치하지 않는 경우 위원회의 기능을 「광주광역시 영유아보육 조례」에 따른 광주광역시 보육정책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